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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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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cone-rotating-light(회전형/교통경보 연상)와 차별화 핵심 = 정지형 LED 경고등은 "공사 구역 내 위험 지점 표시(개구부·굴착·전기위험)" 목적에 집중. 외부 도로변 배치는 불인정. 구 별표2 "차량유도등·점멸등 불가" 삭제됐으나 목적 원칙상 교통통제 목적은 여전히 불가.
- •고시 제7조: "경보 및 유도시설" 명문 포함
- •정지형 = 교통 경보 연상 낮음
- •회전형(cone-rotating-light) 차별화
- •공사장 내부 위험구역 한정 사용
- •외부 도로 교통 경보 시 불인정
- •구 별표2 삭제(2022) 후 목적 원칙 판단
- •KS A 3501 안전색 표지 기준 충족
- •배터리·전원장치 세트 안전시설비 처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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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위치 명기"내부 위험구역(개구부·굴착·전기함 인접)" 한정.
- 2야간작업 계획서"위험구역 식별용 LED 경고등" 명기.
- 3설치 사진내부 위험구역 식별 가능 각도.
- 4"교통 통제 X" 명기외부 차량 통제 표기 금지.
- 5KS A 3501 인증제품 사양서 + 인증 마크 보관.
- 6회전형과 분리 청구cone-rotating-light와 별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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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외부 도로 교통 경보 목적 사용 시 불인정
- !cone-rotating-light과 동일 품목 묶음 시 부적정
- !단순 차량 유도용으로 설치 시 불가
- !구 별표2 자료 인용 시 현행 기준 미반영
- !전원 공급용 연장선 등 일반 전기자재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