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 콘 (라바콘·칼라콘)
안전시설 (경계 표시)

안전 콘 (라바콘·칼라콘)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 안전 콘은 실무 해설 자료에서는 라바콘이 사용불가 내역으로 분류되지만, 안전보건 커뮤니티에는 "근로자 보호 목적 시 가능"이라는 인정 사례도 존재하는 목적 분기 품목입니다. 공사장 내부 중장비·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구역 근로자 보호 경계 표시 → 인정 / 외부 교통통제·공사 안내·일반 차량 통제 → 불인정. 동일한 라바콘이 배치 목적·위치에 따라 갈리는 가장 까다로운 품목.

인정 비율
근로자 보호 목적 45~55% / 외부 교통통제 0%
사용 한도
용도 입증 + 배치 계획서 + 사진 증빙 핵심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 칼라콘 계상 불가 판단
inetDcssMngId=202106101407355681000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로서 불가" 명시"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eshc.kr — 안전관리비 라바콘 계상 (근로자 보호 목적 시 가능)
community01 wr_id=2039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04noti.com — 사용불가 내역: 라바콘 교통통제 목적 불가
실무 정리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 안전 콘은 인정/불인정 판례가 공존하는 가장 까다로운 품목. 핵심은 수신자(target): 공사장 내부 중장비·차량계 건설기계로부터 근로자 보호 → 인정 / 외부 보행자·일반차량 통제 → 불인정. 실무 해설 자료의 사용불가 명시 + 안전보건 커뮤니티 인정 사례 동시 존재. 사용내역서·배치 계획서·사진 3종 세트로 "근로자 보호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부적정 처분 회피 가능.
  • 실무 해설 자료의 사용불가 내역에 라바콘 명시
  • 안전보건 커뮤니티: "근로자 보호 목적 시 가능" 인정 판례
  • 구 별표2 삭제(2022) 후 목적 원칙 판단
  • 내부 근로자 보호 → 제7조①② 안전시설비
  • 외부 교통통제 → 제7조② 위반
  • 04noti vs eshc 판례 공존 = confidence 낮음
  • 공사 안내 표지와 함께 배치 시 가설시설 오판
  • temporary-fence + safety-signage 조합 시 근거 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 사용 목적 명확화
    "공사장 내 중장비·차량계 작업구역 근로자 접근 차단".
  2. 2
    설치 사진 배경
    굴착·크레인·중장비가 보이도록 촬영.
  3. 3
    배치 계획서
    내부 좌표/층 + 목적 기재.
  4. 4
    외부 통제용 분리
    외부 보행자·일반차량 통제는 별도 공사비.
  5. 5
    temporary-fence + safety-signage 조합
    종합 위험 구역 경계 시스템.
  6. 6
    대량 구입 시 사전 계획서
    공사 구역 대비 수량 적정성 확인.
  7. 7
    실무 해설 자료 인용 시 주의
    불가 사례 인정 판례도 함께 명시.
04

⚠️ 주의사항

  • !⚠️ 실무 해설 자료의 사용불가 내역에 라바콘 명시
  • !"공사 중 안내" 표지와 함께 배치 시 가설시설 오판
  • !외부 보행자·일반차량 통제 전용 시 불인정
  • !대량 구입(공사 구역 대비 수십 배) 시 외부용 의심
  • !구 별표2 기반 2019년 이전 해설서 단독 인용 시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