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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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임시조명·작업등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작업장 조도 기준(75~750lux)을 충족하기 위한 임시조명·작업등은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 공사 진행용 조명(공사 편의용)은 불인정되므로 안전 기준 조도 충족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터널 공사·지하 굴착처럼 자연광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는 인정 근거가 강합니다.

인정 비율
조도 기준 충족 목적 100% / 공사 편의용 0%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안전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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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작업장 조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시행일: 2024-06-28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정밀작업 300lux 이상, 보통작업 150lux 이상,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법·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비용"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해당 항목 직접 인용 미확보
시행일: 2025-07-02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2025
smart-safety.kr — "임시조명 시스템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 포함" 해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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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조도 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 충족을 위한 조명은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로 해석되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 조명이 공사 편의와 안전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감사에서 "이중 목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터널 공사나 지하 굴착처럼 자연광이 전혀 없어 조명 없이 작업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인정 근거가 강력하지만, 야외 주간 공사의 보조 조명은 불인정 위험이 높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정 조도 기준 의무 →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요건 충족
  • 초정밀 750lux·정밀 300lux·보통 150lux·기타 75lux 기준 이하일 경우 조명 보완 의무
  • 갱내(터널) 작업장은 제8조 적용 예외이나 별도의 갱내 작업 조명 의무(작업 안전을 위한) 있음
  • "안전·보건시설" 해석: 조도 기준 미달 보완 조명은 안전 의무 이행 시설 → 인정
  • 야간 공사 편의용·시공 가시성 확보용 조명은 공사수행 목적 → 불인정
  • 2025년 해설집 PDF에서 임시조명 관련 질의회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confidence 3
  • 검색량(월 10회)이 매우 낮아 SEO 가치는 적으나 법령 의무 안내로서 페이지 가치 있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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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 유형별 조도 기준 확인
    해당 작업이 초정밀/정밀/보통/기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요구 조도 lux 기준 파악.
  2. 2
    현장 조도 측정
    조도계(럭스미터)로 작업면 조도 실측. 기준 미달 시 조명 추가의 안전 의무 이행 근거 확보.
  3. 3
    안전 목적 명시
    조명 설치 계획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기준 ○○lux 충족을 위한 임시조명 설치"임을 명기.
  4. 4
    공사 편의용과 구분
    공사 진행용 조명(크레인 운영·야경 공사 등)과 근로자 작업면 조도 충족용 조명을 분리 계상.
  5. 5
    설치 도면 작성
    조명 설치 위치와 조도 측정 포인트를 도면에 표시, 조도 충족 증빙 작성.
  6. 6
    사진·측정 기록 보관
    설치 전 조도 측정값과 설치 후 조도 측정값을 날짜와 함께 보관.
  7. 7
    감리 확인
    조도 기준 미달 구역에 대한 임시조명 설치 계획을 감리 확인.
  8. 8
    감사 대비 서류
    조도 기준 조항(제8조)·측정 기록·설치 도면·집행 내역서를 3년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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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 편의용 야간조명과 안전 목적 작업 조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산안비 처리 시 감사 환수 위험
  • !터널 외 야외 공사장의 주간 보조 조명은 조도 기준 충족 목적임을 입증하기 어려움
  • !조도 측정 기록 없이 "안전 목적"을 주장할 경우 감사에서 인정 불가
  • !임시조명이 CCTV·감시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감시장비 비용"으로 혼용 계상 주의
  • !2025년 해설집 원문에서 임시조명 관련 질의회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한계 — 사전 질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