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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타워크레인의 충돌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 인접 타워크레인·건축물과 충돌 우려 시 충돌방지장치 설치 의무
"사업주는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질의회시 — 비상 호출용 충돌방지시스템은 안전관리비 대상
"충돌방지시스템이 인접한 크레인 메인지브의 충돌 등 위험상황에서 크레인기사 간 위험신호를 보내기 위한 비상 호출용으로 사용될 경우 안전관리비 대상이 됩니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시설비: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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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는 근로자 재해예방 직접 목적의 안전장치로 인정 논거가 강합니다. 핵심 쟁점은 "장비 임대료에 포함된 기본 사양인가, 별도 발주하는 추가 안전장치인가"입니다. 별도 견적·계약서가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규칙 제146조가 충돌방지장치 설치를 법적 의무로 규정 → 안전시설비 인정 근거
- •질의회시에서 "비상 호출용" 충돌방지시스템은 안전관리비 대상으로 명시
- •크레인 임대 계약서에 충돌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장비 원가 일부로 봐 별도 계상 불가
- •해설·질의회시집(2025.06)이 이 품목을 다루고 있어 최신 판단 기준 확인 가능
- •AI 충돌감지·IoT 센서 형태로 도입 시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으로 계상 가능(20% 한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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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계약 형태 확인타워크레인 임대계약서에 충돌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함 시 별도 산안비 계상 불가.
- 2별도 발주 처리충돌방지장치를 타워크레인 임대와 별도로 계약·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분리 발행받습니다.
- 3근거 조항 기재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계상하며 규칙 제146조 의무 이행용임을 사용내역서에 명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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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크레인 임대료에 포함된 기본 안전장치는 산안비로 중복 계상 불가
- !장비 자체 부속(기계 일체형)으로 판단될 경우 불인정 처리 가능
- !스마트 안전장비 형태 계상 시 연도별 인정 비율(2025년 7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