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예초작업 보호구(안면보호구+보호각반)는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호(물체 흩날릴 위험 → 보안경·보안면)에 가장 직접적으로 근거하며, 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은 제32조 명시항목이 아니나 예초기 하체 부상 위험(전체 사고의 53%)을 고려한 사업주 지급 의무 범위로 해석 가능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호 '물체 흩날릴 위험' 작업에 보안경 지급 의무 명시 — 예초기 비래물 직접 해당
- •행안부·KDI 공식 안전수칙에 안면보호구·무릎보호대 명시(2018 보도자료 근거)
- •KOSHA G-69-2011 기술지침 존재 확인(예초기 작업 전문 지침, 보호구 착용 권고)
- •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은 제32조 명시 없으나 하체 부상이 전체의 53%로 최다 — 지급 합리성 인정 가능
- •건설업 산안비 대상: 건설현장 내 예초·벌초작업에 한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예초작업 작업계획서 수립건설현장 내 예초작업 구간, 작업자 수, 위험요인(비래물·하체 베임) 명시. 보호구 지급 계획 포함
- 2안전인증 보호구 구매안면보호구(보안면, KCs 인증 제품)·보안경·안전화는 안전인증 제품 사용 의무. 보호각반은 KCs 인증 요건 확인
- 3보호구 지급대장 작성안면보호구·보호각반·보안경 등 품목별 지급 수량·수령자·날짜 기재. 산안비 정산 증빙 보관
- 4안전보건규칙 제32조 근거 명시산안비 사용 내역서 작성 시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호에 따른 보안경·보안면 지급'으로 근거 조문 기재
- 5보호각반 불명확 시 질의 확인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이 제32조 명시 항목 외임을 감안해, 필요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발주처 사전 확인 권장
04
⚠️ 주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지급 근거를 KOSHA G-69-2011 및 작업 특성으로 보완 필요
- !조경업·농업 전문 현장은 건설업 산안비 계상 대상이 아님 — 건설현장 내 작업에 한정
- !산안비 대상 보호구는 안전인증(KCs) 제품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