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곤돌라 안전장치
안전시설 (양중작업)

곤돌라 안전장치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곤돌라는 양중기로서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방호장치를 정상 작동하도록 갖추고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들 방호장치(특히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인증대상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의 구입·임대·설치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입니다. 다만 곤돌라 본체(작업용 장비) 자체의 구입·임대는 산안비 대상이 아니므로, 방호장치 단위의 비용임을 명확히 구분해 집행해야 합니다.

인정 비율
방호장치 구입·임대·설치 비용 100% 인정 (곤돌라 본체 비용은 제외)
사용 한도
과부하방지·권과방지·비상정지·제동장치 등 방호장치에 한정. 작업용 장비 본체·운반 목적의 곤돌라 임대료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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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사업주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기계·설비로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곤돌라 등이, 방호장치로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포함된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방호장치·안전시설 구입·임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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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방호장치"와 "곤돌라 본체"의 구분입니다. 곤돌라 자체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양중 장비여서 임대·구입비는 산안비 대상이 아니지만, 과부하방지·권과방지 등 안전성능을 담당하는 방호장치의 신규 설치·교체·점검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134조가 곤돌라를 명시적으로 방호장치 조정 대상 양중기로 규정
  • 시행령 제74조에서 곤돌라와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규정 → 안전성능 확보가 법정 의무
  • 산안비 고시가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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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방호장치 단위로 비용 분리
    곤돌라 임대 계약 시 본체 임대료와 방호장치 점검·교체·설치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명세화해 산안비 집행 부분을 구분
  2. 2
    안전인증 확인
    곤돌라·과부하방지장치가 의무안전인증(KCs) 제품인지 확인하고 인증서를 증빙으로 보관
  3. 3
    작업시작 전 점검 기록
    방호장치·브레이크 기능, 와이어로프 상태를 작업 전 점검하고 점검표를 증빙과 함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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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곤돌라 본체의 임대·구입비를 통째로 산안비로 계상하면 부적정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작업 운반·자재 양중 목적의 곤돌라 사용료는 산안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