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충격흡수 죔줄(랜야드)
개인보호구

충격흡수 죔줄(랜야드)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충격흡수 죔줄은 추락 시 충격하중을 완화하는 안전대 부속장비로, 높이·깊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 작업에서 사업주가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안전대 구성요소입니다. 안전대는 보호구 안전인증(KCs) 대상이며,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이라 충격흡수 죔줄 단독 구입·교체도 인정됩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추락위험과 무관한 일반 작업용도라면 인정이 제한됩니다.

인정 비율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 구입·수리·관리 비용 100% 인정
사용 한도
추락 위험 작업용 안전대 부속(죔줄·충격흡수장치)에 한정.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 추락위험과 무관한 용도는 불인정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安全帶)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 안전대의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별표 9
시행일: 2023-12-18
"안전대(죔줄·충격흡수장치 포함)는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하며 그 성능기준을 정한 안전인증 대상이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호구 구입·관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죔줄은 안전대 본체와 별개로 마모·충격 후 교체가 빈번하므로, 안전대 세트가 아닌 죔줄·충격흡수장치 단품 구입도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에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충격흡수장치는 1회 충격 흡수 후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사용 후 교체비 집행이 정당화됩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32조·제42조가 2m 이상 추락위험 작업에 안전대 지급·착용을 의무화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가 안전대(죔줄·충격흡수장치)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
  • 산안비 고시가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인증 제품 선정
    KCs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충격흡수 죔줄을 작업 형태(1개걸이/U자걸이)에 맞게 선정
  2. 2
    충격 흡수 후 교체
    추락·충격을 1회 흡수한 충격흡수장치는 재사용 불가하므로 즉시 폐기·교체하고 교체비를 보호구 관리비로 집행
  3. 3
    증빙 보관
    구입 영수증·인증서·지급대장을 사용내역 증빙으로 보존
04

⚠️ 주의사항

  • !안전인증(KCs)을 받지 않은 죔줄·충격흡수장치 구입비는 부적정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추락위험과 무관한 일반 작업 보조용 줄(자재 결속용 등)은 보호구가 아니므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