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 손전등 (방폭 휴대용 LED)
안전시설 (전기·조명)

안전 손전등 (방폭 휴대용 LED)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방폭 휴대용 LED 손전등은 산안기준규칙 제311조(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사용 의무) + 제21조(조명 75lux 기준, 휴대용 허용 단서) 근거로 안전시설비 인정. 방폭형(Ex 마크) 100% / 일반형은 위험성평가 자율결정 10% 한도. 일반 작업용 조명(투광기·작업등)은 시공 비용으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가.

인정 비율
방폭형 100% / 일반형 자율 10% 한도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또는 자율결정 / 개인 지급·방폭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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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산안기준규칙 제311조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조명) — 휴대용 조명 허용
산안기준규칙 제21조 — 통로 75lux 기준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E-190-2023 방폭전기설비 설계·선정·설치
KOSHA Guide E-190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방폭형 손전등은 가스 폭발 위험 현장(터널 굴착·지하 배관·밀폐공간)의 필수 안전장비. 일반 LED 손전등을 방폭 환경에서 사용 시 산안법 위반. Ex 마크 + 개인 지급용임을 구매 서류에 명시. 투광기·작업등 같은 시공용 조명과 명확 구분 — 산안비 불가.
  • 제311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사용 의무
  • 제21조: 통로 75lux + 휴대용 조명 허용 단서
  • 고시 안전시설비: 법령 의무 안전시설 인정
  • 방폭형(Ex 마크) = 안전인증 필수
  • 일반 LED = 위험성평가 자율 10%
  • 투광기·작업등 = 시공 비용 불가
  • 밀폐공간(KOSHA Guide H-80) 조명 요건
  • 배터리·충전기 관리비 함께 계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방폭 환경 확인
    터널·지하 배관·밀폐공간 가스 위험.
  2. 2
    Ex 마크 안전인증
    방폭 안전인증 보유 제품.
  3. 3
    개인 지급용 명기
    투광기·작업등 등 시공 조명과 분리.
  4. 4
    제311조 의무 명기
    사용내역서에 방폭 의무 이행 목적.
  5. 5
    일반형은 자율항목
    위험성평가 결과 + 10% 한도.
  6. 6
    배터리·충전기 관리비
    안전장비 관리비로 함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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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투광기·작업등 등 시공 조명은 산안비 불가
  • !Ex 마크 미보유 제품을 방폭 환경 사용 시 산안법 위반
  • !일반형은 자율결정 10% 한도 — 위험성평가 필수
  • !야간 일반 옥외 작업은 안전 목적 입증 약함
  • !도로공사 외부 교통경보 목적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