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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 연약 지반에 깔판·깔목 사용 등 전도방지 조치 의무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할 것"→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기계경비·가설비 등에 해당되는 비용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기계경비·가설비 등에 해당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가설비 불인정 원칙
2025년 해설집 — 공사비 원가계산에 포함되는 가설비 항목은 산안비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6-01
"비계 등 가설비는 공사비 원가계산 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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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아웃트리거 받침은 장비 임대 포함 여부가 핵심 분기점입니다. 임대 계약에 받침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계경비로 이미 계상된 것이므로 산안비 중복 처리가 불가합니다. 장비 임대 미포함 상태에서 추가 안전 목적으로 별도 구입하는 고하중 전도방지 패드라면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 질의회시가 없어 발주처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규칙 제199조는 차량계 건설기계 운영 시 깔판·깔목 사용을 의무화 → 전도방지 받침은 법적 안전조치
- •그러나 고시의 기계경비·가설비 불인정 원칙상, 장비 임대에 부수되는 받침목은 기계경비로 처리되어야 함
- •해설집은 공사비 원가계산에 포함되는 가설비 항목은 산안비 불가 원칙을 재확인
- •별도 구입하는 고하중 전도방지 매트(장비 임대 미포함)는 순수 안전시설 성격이 있으나 직접 질의회시가 없어 불확실
- •규칙 제199조가 타법이 아닌 산안법 의무이나, 장비 운영 부속 성격으로 불인정 가능성이 높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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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장비 임대 계약 확인임대 계약서에 받침목·패드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포함 시 기계경비로 계상된 것이므로 산안비 처리 불가.
- 2별도 구입 증빙장비 임대 미포함 상태에서 별도 구입하는 고강도 전도방지 패드라면 구입 목적(전도방지·근로자 안전)을 명시한 품의서·거래명세서를 보존합니다.
- 3발주처 사전 확인직접 질의회시가 없으므로 처리 전 발주처·감독관에게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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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아웃트리거 받침 직접 질의회시가 없어 인정 여부가 불확실
- !장비 임대에 포함된 받침목을 별도로 산안비 처리하면 이중 계상
- !장비 운영 부속(기계경비) 성격으로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