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피로위험 관리(수면·피로도 측정)
보건진단 (보건)

피로위험 관리(수면·피로도 측정)

근거 자료 부족Lv.2 높음

피로위험 관리(FRM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는 야간작업·교대작업·장시간 작업 근로자의 피로도를 측정·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보건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의무 건강진단 비용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산안비 처리 원칙상 불인정될 수 있다. 반면 의무 수준을 초과하는 자율적 피로도 측정(웨어러블 생체센서, 피로 설문 등)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처리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2025-11호 고시 및 질의회시집에서 '피로도 측정'이 건강장해예방비의 인정 품목으로 명시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건강장해예방비의 명시 인정 사례는 주로 감염병 예방용품, 온열·한랭질환 예방 물품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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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
고용노동부령, 제6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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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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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6 (건강장해예방비 항목 해설, 피로도 측정 직접 언급 미확인)
시행일: 2025-06-25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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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피로도 측정 자체가 건강장해예방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회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법적 의무)은 산안비 불인정 원칙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자율적 피로 모니터링은 '건강장해예방비' 취지에 부합하나 명시적 근거가 없어 감독관 판단에 달려 있다. 2025-11호 고시 개정으로 노·사 자율발굴 항목 한도가 15%로 확대된 점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 발굴 경로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 건강장해예방비의 최근 신설 인정 사례는 온열·한랭질환 예방 물품·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피로도 측정이 동일 논리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확인 불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산안법 시행규칙 의무사항으로 별도 항목으로 지원되므로 피로도 측정과 구분 필요
  • 피로도 측정 장비(웨어러블 생체센서 등)가 스마트안전장비 요건(AI·IoT·센서 기술 적용)을 충족할 경우 스마트안전장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성 별도 검토 여지 있음
  • 고용노동부 1350 FAQ에서 피로도 측정 비용에 대한 공식 답변을 확인하지 못함
  • 명시적 인정 근거 부재로 불인정될 위험이 있어 confidence 2 판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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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법적 의무 건강진단 구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산안법 시행규칙 의무)과 자율적 피로도 측정을 명확히 분리하고, 의무 건강진단 비용은 산안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2
    위험성평가 연계 근거 마련
    야간작업·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위험을 위험성평가서에 유해·위험요인으로 등재하고, 피로도 측정을 개선대책으로 채택하는 노·사 합의를 확보한다.
  3. 3
    스마트안전장비 요건 검토
    IoT·센서 기반 피로도 측정 장비의 경우 스마트안전장비 항목 처리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4. 4
    고용노동부 사전 질의
    처리 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 질의하여 공식 답변을 받아두는 것을 강권한다.
  5. 5
    사용내역 증빙 철저 보관
    피로도 측정 용역 계약서, 결과보고서, 측정 장비 구매 영수증 등을 보존하여 감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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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산안비 불인정 원칙에 해당할 수 있음
  • !2025-11호 고시 및 2025.06 질의회시집에서 피로도 측정이 건강장해예방비 인정 품목으로 직접 명시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함
  • !명시적 근거 없이 처리할 경우 감사 시 환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질의 또는 발주처 합의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