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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예정가격작성기준 가설비 등에 해당되는 비용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가설비 등에 해당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공사용 분전반 불인정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5.02.25. (소화기 질의 중 분전반 언급)
시행일: 2025-06-01
"공사용 분전반, 사무실 등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화기 등)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나"→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 배전반·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접속 등 감전사고 방지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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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가설분전반 자체는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로 고시가 명시적으로 불인정하며, 2025년 질의회시도 "공사용 분전반"을 불인정 사례로 예시합니다.
- •고시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가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명시적 불가로 규정 → 가설분전반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물
- •2025년 질의회시집이 "공사용 분전반"을 불인정 예시로 직접 언급
- •해설집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작업발판·가설계단 등 시설비도 불가로 열거 → 공사 수행용 가설시설 일관 불인정
- •다만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추가 설치는 규칙 제304조 감전방지 의무와 연결되는 별도 안전장치로 분리 인정 가능성
- •실무상 분전반 전체가 아닌 안전장치 부분만 분리 산정해 발주처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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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가설분전반 전체 처리 불가 확인임시 분전반 자체는 가설비에 해당하여 산안비 사용 불가. 도급내역서 가설공사비 항목에 반영합니다.
- 2내부 안전장치 분리 검토분전반 내 누전차단기·감전방지 안전장치를 별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해당 가액만 분리해 안전시설비 처리 가능한지 협의합니다.
- 3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가설전기설비의 산안비/공사비 구분은 현장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 전 서면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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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가설분전반(임시 분전반) 전체를 산안비로 처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불가(가설비)
- !2025년 질의회시집이 "공사용 분전반"을 불인정 사례로 직접 언급
- !가설전기공사 전체(전선·조명·분전반)는 가설비로 공사비에 반영 — 혼용 시 감사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