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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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누전경보기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법상 법정 소방시설로 의무 설치분은 타법 의무 원칙에 따라 산안비 사용 불가가 원칙입니다. 단, 소방시설 의무 미적용 소규모 현장이나 임시 가설전기설비의 감전·전기화재 예방 목적 추가 설치라면 안전시설비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비율
원칙 불인정(소방법 의무분) / 감전예방 추가 설치 목적 조건부 가능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항목(인정 시). 소방법 의무분은 공사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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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다른 법령 의무사항 이행 비용 사용 불가 원칙
시행일: 2025-02-1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 임시배선 장소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사업주는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전기안전대행 불가
2025년 해설집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은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6-0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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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법상 경보설비(소방시설)이므로 타법 의무 원칙상 의무 설치분은 원칙 불인정이나, 소방의무 미해당 소규모 현장의 감전 예방 추가 설치라면 안전시설비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법상 경보설비로 일정 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의무 → 해당 범위는 타법 의무 불가 원칙 적용
  • 고시·해설집이 「전기사업법」 전기안전대행을 명시적 불가로 열거 → 전기 관련 법정 의무에 보수적 입장
  • 규칙 제304조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차단 기능, 누전경보기는 경보 기능으로 별도 안전 목적
  • 소방법 의무 미적용 현장에서 감전·전기화재 예방 목적 추가 설치는 타법 의무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인정 가능성
  • 직접 질의회시가 공개되지 않아 보수적으로 판단 → 적용 전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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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소방시설법 의무 여부 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설치 의무 해당 시 법정 의무분은 공사비에 반영하고 산안비 사용 불가.
  2. 2
    설치 목적 구분
    소방법 의무 이행용인지, 가설전기 감전·전기화재 예방 추가 설치인지 구분합니다. 후자는 인정 여지.
  3. 3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직접 질의회시가 없어 해석 여지가 있으므로 산안비 처리 전 서면 협의를 강력 권장합니다.
  4. 4
    대안 검토
    불인정 리스크가 크면 규칙 제304조 의무 장치인 누전차단기 구매를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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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방시설법상 법정 설치 의무분 누전경보기는 원칙적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공사비 반영)
  • !전기 관련 법정 의무 항목에 당국이 보수적 입장(전기안전대행 명시적 불가)
  • !누전경보기(경보)와 누전차단기(차단)는 다른 제품 —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