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CPR 마네킹 (심폐소생술 교육 인형)
교육 (응급처치)

CPR 마네킹 (심폐소생술 교육 인형)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CPR 마네킹은 2023년 10월 응급처치 교육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된 이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에서 교육 교보재로 100%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응급처치 단원이 포함되며, 마네킹은 실습 교보재로 직접 사용되는 필수 장비입니다.

인정 비율
100% (구입비·임대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교육 실시 기록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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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보건교육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직접 사용되는 교재·교보재·실습 장비 구입비"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29조 —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응급처치 교육 산안비 사용 가능 명시 (2023.10)
고용노동부 — 2023년 10월 산안비 사용기준 개정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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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CPR 마네킹은 교육 실시 기록(교육일지, 출석부, 사진)이 명확하면 인정 폭이 매우 넓은 가성비 품목입니다. 단순 비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제 교육 실시 + 사진·강사 자격증·교육일지 3종 세트가 핵심입니다. 자동 피드백형(압박 깊이·속도 표시)은 교육 효과가 높아 다소 비싸도 산안비 가성비 우수합니다.
  • 2023년 10월 응급처치 교육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 명시
  • 산안법 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 — 응급처치 단원 포함
  • 고시 안전보건교육비: 교재·교보재·실습 장비 명시
  • 마네킹은 CPR 실습 필수 교보재 — AED와 동일 응급 장비 범주
  • 자동 피드백형(압박 깊이·속도)은 교육 품질 향상 → 인정 폭 더 넓음
  • 소모품(폐 백·얼굴 마스크) 교체 비용도 별도 계상 가능
  • 교육 실시 미입증 시 단순 비치 = 부적정 처분 위험
  • 관리감독자 교육·신규 채용자 교육·정기 교육 모두 활용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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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교육 계획 수립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응급처치(CPR·AED) 단원 포함.
  2. 2
    마네킹 사양 선정
    자동 피드백형(압박 깊이 5cm·속도 100~120/분 표시) 우선. 성인·소아 세트 권장.
  3. 3
    구입 증빙
    세금계산서에 "CPR 교육 마네킹" 명기.
  4. 4
    교육 실시
    분기별 1회 이상 + KOSHA 또는 대한심폐소생협회 인증 강사 진행.
  5. 5
    교육 기록 보관
    교육일지·출석부·실습 사진·강사 자격증 사본 보관.
  6. 6
    소모품 관리
    폐 백·얼굴 마스크 교체 비용 별도 계상 + 교체 기록.
  7. 7
    위생 관리
    교육 후 알코올 소독 + 위생 관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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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비치만 시 부적정 처분 위험 — 분기별 1회 이상 교육 실시 입증 필수
  • !강사 자격증 미보유자 진행 시 교육 효과·인정 모두 약화
  • !소모품(폐 백·마스크) 미교체 시 위생 문제 + 교육 품질 저하
  • !AED 트레이너와 혼동 — CPR 마네킹과 AED 트레이너는 별도 계상
  • !구매 후 보관만 하면 산안비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