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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점검비 (제5조 제1항 제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검사·진단 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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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 사용 압력용기 안전검사비는 법적 의무 비용으로 산안비 적용 정당성 높습니다. 단,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한하며 사무소·공장 소재 압력용기는 불인정.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비가 인정된다는 질의회시 선례가 있어 동일 논리(산안법 제93조 의무검사)로 압력용기 검사비도 인정 가능. 압력용기 구입비·수리비는 별도 — 안전점검비는 검사 용역비만 해당.
- •산안법 제93조: 압력용기 안전검사 의무 대상 명시
- •제261조: 압력용기 안전밸브 설치 + 주기적 검사 의무
- •고시 제5조 제1항 제4호: 법령 의무 안전점검비 인정
- •타워크레인 검사비 인정 질의회시 = 유사 선례
- •현장 직접 사용 압력용기 한정
- •사무소·공장 소재 압력용기 불인정
- •구입비·수리비·교체비 = 설비 비용 불인정
- •검사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기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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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현장 압력용기 식별공기압축기·고압세척기·봄베 지지 시스템 등 현장 사용 압력용기 목록.
- 2제93조 안전검사 대상 확인KOSHA MIIS에서 안전검사 주기 및 대상 확인.
- 3지정 안전검사기관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기관 의뢰.
- 4현장 반입 증빙현장 반입 증빙 + 사용 사진.
- 5안전점검비 카테고리안전점검비 항목으로 계상.
- 6구입비·수리비 분리압력용기 구입비·수리비·안전밸브 교체비는 별도 (산안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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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현장 반입·사용 증빙 없으면 불인정
- !사무소·공장 소재 압력용기 검사비 불인정
- !압력용기 구입비·수리비·교체비 산안비 불가
- !소형 압력기기(안지름 150mm 이하 등 제외 대상) 인정 어려움
- !지정 안전검사기관 의뢰 필수 — 비지정 기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