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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보건)

자외선 차단제(선크림·옥외작업 피부보호)

근거 자료 부족Lv.3 참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및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안내에 자외선차단제(선크림)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품목(생수·이온음료·아이스조끼 등)과 달리 공식 지정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건강장해(자외선 피부질환) 예방 목적으로 소명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 화장품·복리후생" 성격으로 불인정될 위험이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정 비율
불명확 — 고시 별표 미열거, 감독관·지청별 판단에 따라 상이
사용 한도
명시적 규정 없음. 개인 단위 지급·건강장해 예방 목적 소명 시 조건부 가능성(보수적 접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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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품목 목록(자외선차단제 미열거)
시행일: 2025-02-12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쿨토시 등(자외선차단제는 미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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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고용노동부 지청)
고용노동부 지청 혹서기 공고 — 자율 사용 품목에 자외선차단제 미언급
시행일: 2025-06-01
"혹서기 사용가능 항목(자율): 생수·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임시휴게시설·냉난방기기 임대(자외선차단제 미언급)"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6월) — 자외선차단제 명시적 질의회시 미수록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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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자외선차단제는 현행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회색지대" 품목입니다. 개인보호구(보건)로 소명하거나 노사발굴 항목(15% 한도)으로 위험성평가 후 사용하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모두 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고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불인정됩니다.
  • •고시 별표 혹서기 예방 품목(자율·노사발굴 모두)에 자외선차단제가 명시되지 않음
  •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 산안비 기준의 복리후생·화장품 성격 불인정과 충돌 위험
  • •옥외작업 자외선 노출 피부질환(광선각화증 등) 예방 명목으로 개인 단위 지급 시 건강장해 예방비 소명 시도 사례 존재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핵심은 "물·그늘·휴식"으로 자외선차단제를 별도 권고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음
  • •공식 인정 근거가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불명확(unclear) 판단 → 사용 전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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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사용 전 발주처·감독관 사전 확인
    고시 별표 미열거 품목이므로 사용 전 반드시 발주처 또는 관할 지청에 산안비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옥외작업 자외선 위험성평가 문서화
    옥외작업 시간·자외선 노출 수준·피부질환 예방 필요성을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합니다.
  3. 3
    개인 단위 지급 방식 준수
    개인 단위로 지급하고 지급 대장을 작성합니다. 현장 공용 비치가 아닌 개인별 지급임을 명확히 합니다.
  4. 4
    건강장해 예방 목적 명시
    구매 품의서·지급 대장에 "옥외작업 근로자 자외선 피부질환 예방" 목적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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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에 자외선차단제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인정 여부가 불확실
  •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감독관이 "화장품·복리후생" 성격으로 판단하면 불인정
  •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면 사후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