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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고용노동부령 제00417호, 2024.6.28. 개정, 2024.12.29. 시행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시설비 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시행
시행일: 2025-02-12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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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 임시배선 및 이동형 전동공구 감전방지용 휴대용 누전차단기는 제304조 법정 의무이므로 산안비 안전시설비 인정 근거가 명확하다. 단, 분전반 내 고정형 누전차단기는 공사비 항목(전기공사 범위)이므로 제외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임을 명시해야 타법 의무분 배제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제304조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와 임시배선 장소에서의 누전차단기 설치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 •건설현장의 임시배선은 상설 전기설비가 아닌 공사 기간 한정 사용이므로, 이에 연결되는 휴대용 누전차단기는 안전시설비로 계상 가능하다.
- •분전반 내 고정형 ELB는 전기공사 도급 내역(공사비)에 포함되므로 산안비 중복 계상이 불가하다.
- •전기사업법 의무분(수전설비 등)은 산안비 불인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를 근거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이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령 위반이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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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고정형 vs 휴대용 구분 확인분전반 내 고정 설치형 누전차단기는 공사비 항목이므로 산안비 불가. 이동형 전동공구·임시배선 접속용 휴대용(플러그형) 누전차단기만 산안비 계상 대상이다.
- 2제304조 적용 대상 여부 확인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기, 습윤장소, 철판·철골 위, 임시배선 장소 중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조건과 대조한다.
- 3성능 기준 충족 제품 선정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제품 규격서와 성능 시험 성적서를 보관한다.
- 4근거 법령 명시하여 계상산안비 사용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근거를 명시하여 전기사업법 의무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
- 5작동 상태 점검 기록 유지제304조 제5항에 따라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기록부를 작성·보관한다.
- 6구매 증빙 및 사용 기록 보관구매 영수증, 제품 규격서, 배치 현황(어떤 기계기구에 설치했는지)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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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분전반 내 고정형 누전차단기를 산안비로 계상하면 불인정된다.
- !전기사업법 의무 설비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근거(제304조)를 명시해야 한다.
- !성능 미달(30mA 초과, 0.03초 초과) 제품 사용 시 법령 위반이다.
- !이중절연 구조 전기기계기구나 비접지방식 전로는 제304조 적용 제외이므로 해당 기기에 대한 산안비 계상 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