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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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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보건 위탁 컨설팅은 산안비 인정 경로가 여러 항목에 걸쳐 있어 실무에서 혼선이 잦은 품목입니다. 안전관리자 위탁대행(인건비)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자율결정항목), 안전보건 자문(진단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항목별 증빙을 분리 관리해야 정산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2.8.17 이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구 기술지도기관) 지도비가 발주자 부담으로 전환된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산안법 제17조 제5항: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업장(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업)은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 인건비 항목 인정
- •산안법 제18조: 보건관리자도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 인건비 인정
- •산안비 인건비 항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또는 위탁대행비" 명시
- •산안비 안전보건진단비: 외부전문가·전문기관 진단·자문 비용 → 위험성평가 컨설팅·자문 포함
- •자율결정항목(2025년 15% 한도): 위험성평가로 노·사 자율 발굴 항목 → 위험성평가 컨설팅 포함 가능
- •위험성평가 업무 일임(노사 참여 배제) 형태는 법 취지 위반으로 곤란 → 컨설팅·지원 형태만 허용
- •2022.8.17 이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는 발주자 직접 계약 → 시공사 산안비 계상 불가
- •개인 안전컨설턴트(개인사업자) 자문료는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통장 이체 3종 증빙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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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컨설팅 유형 분류안전관리자 위탁대행(인건비) / 위험성평가 컨설팅(자율결정) / 안전자문(진단비) 중 결정.
- 2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시고용노동부 등록 기관 확인 + 위탁 신고(14일 내 고용노동부 제출) 이행.
- 3위험성평가 컨설팅 계약업무 일임 아닌 지원·자문 형태 계약 + 노·사 참여 회의록·서명 기록.
- 4자율결정항목 사용 시위험성평가 결과 문서 첨부 + 15% 한도 초과 여부 사전 계산.
- 5계약서 작성계약 당사자·용역 범위·금액·기간 명시.
- 6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구분에 따라 수령.
- 7지급 증빙 보관통장 이체 내역·세금계산서·용역 결과물(보고서·회의록) 보관.
- 8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 혼용 금지2022.8.17 이후 계약분은 발주자 산안비 — 시공사 산안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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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 이중계상 금지 — 2022.8.17 이후 계약분 시공사 산안비 시 전액 환수
- !위험성평가 업무 일임 금지 — 노·사 참여 배제 방식 전면 위탁은 산안법 제36조 위반 소지
- !미등록 기관·개인 자문료 증빙 미흡 — 세금계산서·계약서 미수령 시 불인정
- !자율결정항목 한도 초과 — 컨설팅 비용 합산 15% 초과 시 초과분 불인정
- !직접 고용 vs 위탁 혼용 — 동일 기간 중복 계상 시 이중계상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