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품목 전체 › 안전관리 위탁 (대행기관)
인건비

안전관리 위탁 (대행기관)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수료는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별표 제7호)과는 별도 항목입니다.

인정 비율
100% (위탁 수수료 전액, 별표 제1호)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근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1호 (안전관리자 임금)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제1호)과 기술지도기관 비용(제7호)은 별도 항목이라 혼동하지 말고 명확히 구분 청구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충족 현장에서 위탁 시 인정
  •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선임 의무 없음)은 적용 근거 불명확 — 확인 필요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는 별표 제7호 별도 항목
  • •직접 선임 + 위탁 동시 청구는 이중 계상 불가
  •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한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목록 확인
  2. 2
    위탁 계약서·방문기록·세금계산서 보관
  3. 3
    기술지도기관 비용(제7호)과 별도 항목으로 분리 청구
  4. 4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 + 위탁 중복 청구 금지
04

⚠️ 주의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거 — 건설현장 별도 확인 필요
  • !기술지도기관(제7호)과 혼동 시 중복 청구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