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관리 위탁 (대행기관)
인건비

안전관리 위탁 (대행기관)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수료는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별표 제7호)과는 별도 항목입니다.

인정 비율
100% (위탁 수수료 전액, 별표 제1호)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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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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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1호 (안전관리자 임금)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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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제1호)과 기술지도기관 비용(제7호)은 별도 항목이라 혼동하지 말고 명확히 구분 청구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충족 현장에서 위탁 시 인정
  •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선임 의무 없음)은 적용 근거 불명확 — 확인 필요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는 별표 제7호 별도 항목
  • 직접 선임 + 위탁 동시 청구는 이중 계상 불가
  •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한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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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목록 확인
  2. 2
    위탁 계약서·방문기록·세금계산서 보관
  3. 3
    기술지도기관 비용(제7호)과 별도 항목으로 분리 청구
  4. 4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 + 위탁 중복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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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거 — 건설현장 별도 확인 필요
  • !기술지도기관(제7호)과 혼동 시 중복 청구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