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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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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제1호)과 기술지도기관 비용(제7호)은 별도 항목이라 혼동하지 말고 명확히 구분 청구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충족 현장에서 위탁 시 인정
-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선임 의무 없음)은 적용 근거 불명확 — 확인 필요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는 별표 제7호 별도 항목
- •직접 선임 + 위탁 동시 청구는 이중 계상 불가
-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한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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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목록 확인
- 2위탁 계약서·방문기록·세금계산서 보관
- 3기술지도기관 비용(제7호)과 별도 항목으로 분리 청구
- 4안전관리자 직접 선임 + 위탁 중복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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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거 — 건설현장 별도 확인 필요
- !기술지도기관(제7호)과 혼동 시 중복 청구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