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198조·제199조
시행일: 2024-12-29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KOSHA GUIDE C-48-2022 (ROPS·FOPS 의무 사항)
시행일: 2022-12-01
02
🤖 AI 분석 — 참고용
ROPS·FOPS의 산안비 인정 여부는 '추가 설치 여부'가 결정적이다. 중고 장비나 구형 장비에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별도 ROPS를 후부착하는 경우, 또는 표준 FOPS보다 강화된 구조를 특수 현장(터널 내 낙석 위험 등)에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규 장비 구매 시 기본 사양에 포함된 ROPS·FOPS는 장비 원가의 일부이므로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다.
- •안전보건규칙 제198조가 차량계 건설기계의 FOPS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므로 기성품 내 FOPS는 의무사항 이행 비용에 해당하여 원칙적 불가
- •구 별표2 사용불가내역에서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를 명시적으로 불가 항목으로 규정한 원칙이 현행 고시에도 제7조 사용원칙으로 계승됨
- •비계·통로에 '추가 설치'하는 안전난간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기존 장비에 별도 추가하는 ROPS·FOPS는 방호장치 설치비로 인정 가능한 논거가 있음
- •KS B ISO 12117-2 등 국제 표준에 따른 ROPS 성능 요건이 있어 추가 설치분도 인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2025-11호 고시에서 ROPS·FOPS를 명시적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아 감독관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있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기성품 포함 여부 확인장비 구매 계약서·사양서를 검토하여 ROPS·FOPS가 기본 사양에 포함된 항목인지, 현장 추가 설치 항목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 2추가 설치 근거 확보중고 장비 후부착, 특수 현장 보강, 기본 사양 초과 강화 등 추가 설치 사유를 안전점검일지 또는 위험성평가서에 기록한다.
- 3방호장치 설치비 항목 처리추가 설치가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비(방호장치 설치·유지) 항목으로 처리하고 설치 전·후 사진과 세금계산서를 보존한다.
- 4안전보건규칙 의무 이행분 구분법적 의무(제198조) 이행 목적의 기본 FOPS 비용과 현장 특성상 추가 강화한 비용을 분리하여 기록한다.
- 5발주처 사전 협의ROPS·FOPS 추가 설치비 계상 전 감독관·발주처에 사전 확인을 받아 분쟁을 예방한다.
04
⚠️ 주의사항
- !신규 장비 구매 시 기본 사양에 포함된 ROPS·FOPS는 장비 원가로 보아 산안비 처리 불가
- !안전보건규칙 제198조 의무 이행 목적의 FOPS 비용은 다른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보아 불인정될 수 있음
- !추가 설치임을 입증하는 서류(사양서 비교, 설치 계약서) 없이 처리하면 감사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