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고소작업대 품목의 핵심은 "기계 vs 방호장치" 경계. 고소작업대 임대 계약서에 방호장치 가액이 별도 명시되어 있거나, 방호장치를 별도 구매·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안비 계상. 실무에서 "임대비 안전장치 비율" 산출 방식은 감사 부인 위험 있으므로 제조사 견적서에 방호장치 가액 별도 표기 필수. 차량 부분 비용은 기계경비로 완전 불인정.
- •고소작업대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계 자체 = 기계경비 → 산안비 불가
- •고시 별표1 제2호: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인정
- •제186조 요구 장치: 가드·과상승방지·끼임방지
- •임대 계약서 방호장치 가액 별도 명기 시만 계상 가능
- •제조사 견적서 방호장치 가액 별도 표기 필수
- •차량 부분 = 기계경비 완전 불인정
- •방호장치 고장 수리비 인정 / 기계 정기점검비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방호장치 식별과상승방지·끼임방지·안전가드 등 제186조 요구 장치 목록화.
- 2임대 계약서 별도 명기방호장치 부분 가액을 임대 계약서에 별도 표기 요청.
- 3안전인증 방호장치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등록 제품 사용.
- 4별도 구매 우선가능하면 방호장치를 별도 구매·설치 → 전액 산안비 계상.
- 5구체적 품목명 명기"고소작업대 안전장치"만 기재하면 감사 어려움 → 구체적 방호장치명 명기.
- 6수리비 vs 점검비 구분방호장치 고장 수리 = 인정. 기계 정기점검 = 불인정.
04
⚠️ 주의사항
- !고소작업대 임대비 전체 계상 시 감사 부인
- !방호장치 가액 임대 계약서 미표기 시 증빙 불인정
- !차량 부분 비용은 기계경비 완전 불인정
-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포괄적 기재 시 감사 소명 어려움
- !실무 "안전장치 비율" 산출 방식은 부인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