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제186조 방호장치 부분 가액)
안전시설 (방호장치)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제186조 방호장치 부분 가액)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고소작업대 자체(차량탑재형·이동식)는 기계경비로 산안비 불인정이나, 별도로 추가·장착하는 방호장치(가드·과상승방지장치·끼임방지장치 — 제186조 요구)는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하여" 안전시설비로 인정. 임대 계약서에 방호장치 가액 별도 명기 또는 별도 구매 시만 계상 가능. 안전인증 방호장치 제품 필수.

인정 비율
방호장치 부분 30~60% / 기계 임대비 0%
사용 한도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 방호장치 가액만 계상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조치)
산안기준규칙 제186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별표1 제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 원문 보기 ↗
법령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M-155-2023 이동식 고소작업대 기술지침
KOSHA M-155-2023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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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고소작업대 품목의 핵심은 "기계 vs 방호장치" 경계. 고소작업대 임대 계약서에 방호장치 가액이 별도 명시되어 있거나, 방호장치를 별도 구매·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안비 계상. 실무에서 "임대비 안전장치 비율" 산출 방식은 감사 부인 위험 있으므로 제조사 견적서에 방호장치 가액 별도 표기 필수. 차량 부분 비용은 기계경비로 완전 불인정.
  • 고소작업대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계 자체 = 기계경비 → 산안비 불가
  • 고시 별표1 제2호: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인정
  • 제186조 요구 장치: 가드·과상승방지·끼임방지
  • 임대 계약서 방호장치 가액 별도 명기 시만 계상 가능
  • 제조사 견적서 방호장치 가액 별도 표기 필수
  • 차량 부분 = 기계경비 완전 불인정
  • 방호장치 고장 수리비 인정 / 기계 정기점검비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방호장치 식별
    과상승방지·끼임방지·안전가드 등 제186조 요구 장치 목록화.
  2. 2
    임대 계약서 별도 명기
    방호장치 부분 가액을 임대 계약서에 별도 표기 요청.
  3. 3
    안전인증 방호장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등록 제품 사용.
  4. 4
    별도 구매 우선
    가능하면 방호장치를 별도 구매·설치 → 전액 산안비 계상.
  5. 5
    구체적 품목명 명기
    "고소작업대 안전장치"만 기재하면 감사 어려움 → 구체적 방호장치명 명기.
  6. 6
    수리비 vs 점검비 구분
    방호장치 고장 수리 = 인정. 기계 정기점검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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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소작업대 임대비 전체 계상 시 감사 부인
  • !방호장치 가액 임대 계약서 미표기 시 증빙 불인정
  • !차량 부분 비용은 기계경비 완전 불인정
  •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포괄적 기재 시 감사 소명 어려움
  • !실무 "안전장치 비율" 산출 방식은 부인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