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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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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화학물질 보관함은 폭발·화재 예방의 법령 의무 이행 시설로 산안비 인정 폭이 명확합니다. 일반 사무용 캐비넷이 아닌 UL/FM 또는 KS 방화 인증 제품 + 통풍구·접지·자기폐쇄 도어 등 안전 사양을 갖춘 제품이어야 부적정 처분 위험이 낮습니다.
- •제232조: 폭발·화재 예방 사업주 의무
- •제241조: 인화성 액체 보관 안전조치
- •고시 안전시설비: 화재예방 안전시설 직접 해당
- •UL/FM/KS 방화 인증 제품 필수
- •통풍구·접지·자기폐쇄 도어 사양 표준
- •단순 락커·사무용 캐비넷은 부적합
- •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안법 양쪽 의무 이행
- •화학물질 취급 공종 부재 시 필요성 부족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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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화학물질 취급 공종 확인MSDS + 위험성평가로 보관 대상 식별.
- 2용량·등급 산정보관량 + 인화성 등급 매칭 제품 선정.
- 3UL/FM/KS 인증 제품방화 인증 + 통풍·접지·자기폐쇄 도어 사양.
- 4구입 증빙세금계산서에 "방화 보관함(인증)" 명기.
- 5설치 사진 + MSDS 게시제품 라벨 + 비치 화학물질 MSDS 게시.
- 6사용 대장입출고 기록 + 정기 점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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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사무용 캐비넷·락커는 부적합 → 방화 인증 필수
- !화학물질 취급 공종 부재 시 인정 부족
- !MSDS 게시 미흡 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소방법·화관법 의무와 중복 계상 주의
- !영구 시설(콘크리트 보관소)은 공사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