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화학물질 보관함 (인화성·유해물질 안전 캐비넷)
안전시설 (화학물질)

화학물질 보관함 (인화성·유해물질 안전 캐비넷)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화학물질 보관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화재 등의 예방),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제241조(인화성 액체 보관)에 따른 사업주 의무 이행 시설로,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100% 인정됩니다. UL/FM 인증 또는 KS 인증 방화 캐비넷이 표준입니다.

인정 비율
100% (구입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화학물질 취급 공종 존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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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제236조·제241조 (인화성·화재위험 보관)
산안기준규칙 제232조/236조/241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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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화학물질 보관함은 폭발·화재 예방의 법령 의무 이행 시설로 산안비 인정 폭이 명확합니다. 일반 사무용 캐비넷이 아닌 UL/FM 또는 KS 방화 인증 제품 + 통풍구·접지·자기폐쇄 도어 등 안전 사양을 갖춘 제품이어야 부적정 처분 위험이 낮습니다.
  • 제232조: 폭발·화재 예방 사업주 의무
  • 제241조: 인화성 액체 보관 안전조치
  • 고시 안전시설비: 화재예방 안전시설 직접 해당
  • UL/FM/KS 방화 인증 제품 필수
  • 통풍구·접지·자기폐쇄 도어 사양 표준
  • 단순 락커·사무용 캐비넷은 부적합
  • 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안법 양쪽 의무 이행
  • 화학물질 취급 공종 부재 시 필요성 부족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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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화학물질 취급 공종 확인
    MSDS + 위험성평가로 보관 대상 식별.
  2. 2
    용량·등급 산정
    보관량 + 인화성 등급 매칭 제품 선정.
  3. 3
    UL/FM/KS 인증 제품
    방화 인증 + 통풍·접지·자기폐쇄 도어 사양.
  4. 4
    구입 증빙
    세금계산서에 "방화 보관함(인증)" 명기.
  5. 5
    설치 사진 + MSDS 게시
    제품 라벨 + 비치 화학물질 MSDS 게시.
  6. 6
    사용 대장
    입출고 기록 + 정기 점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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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사무용 캐비넷·락커는 부적합 → 방화 인증 필수
  • !화학물질 취급 공종 부재 시 인정 부족
  • !MSDS 게시 미흡 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소방법·화관법 의무와 중복 계상 주의
  • !영구 시설(콘크리트 보관소)은 공사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