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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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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이동식 발전기는 건설공사의 기본 가설전기설비로 예정가격 산정 시 가설비 항목에 포함된다. 이를 산안비로 중복 계상하면 공사비 이중 청구 문제가 발생한다. 안전등·비상탈출 조명·터널 환기팬 등 순수 안전설비 전용 전원으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안전설비 자체를 산안비로 인정받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 •산안비 사용불가 원칙에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장치·도구·자재'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임시전원(가설전기)은 공사비 원가 산정 기준상 가설비 항목으로 예정가격에 별도 계상되는 비용이다.
- •산안비와 공사비(가설비)에 이중으로 계상하면 부정 청구에 해당하고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 •별표2 사용불가내역이 삭제된 이후에도 기존 불인정 원칙은 유지되며 발전기는 그 범주에 해당한다.
- •배터리 내장형 안전등·UPS 내장형 비상조명 등 대안 제품을 사용하면 발전기 없이도 안전시설비 인정이 가능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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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가설비 계상 여부 우선 확인이동식 발전기가 이미 공사비 예정가격의 가설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포함되어 있으면 산안비로 중복 계상이 불가이다.
- 2안전 전용 사용 여부 검토발전기가 순수하게 안전등·비상탈출 조명·안전 경보 시스템 등 안전 전용 설비에만 전원을 공급하는지 확인한다. 공사 일반 전원으로도 사용되면 불인정이다.
- 3대안 장비 검토안전등·비상조명은 발전기 없이 배터리 내장형 또는 UPS(무정전전원장치) 제품을 사용하면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인정받기 더 쉽다.
- 4발주처·감독관 사전 서면 확인예외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서면으로 사전 협의한다. 구두 승인만으로는 사후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다.
- 5임시배전반과 구분임시배전반(temporary-distribution-panel)은 안전시설로 별도 검토 대상이다. 발전기와 임시배전반을 구분하여 각각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 6현장 안전관리자 사전 안내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이동식 발전기가 산안비 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하여 예산 집행 오류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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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용 임시전원 발전기는 산안비 사용불가 항목이다. 계상 시 부정사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 !가설전기설비는 예정가격 가설비 항목에서 별도 계상하는 비용이다.
- !산안비와 공사비(가설비)에 이중 계상 시 계약 위반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 !비상 발전기라는 명칭만으로는 산안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