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이동식 발전기(현장 임시전원)
안전시설

이동식 발전기(현장 임시전원)

산안비 처리 불가Lv.2 높음

건설현장의 임시 전원 공급용 이동식 발전기는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전기설비로 공사비(가설비)에서 계상하는 항목이며 산안비 대상이 아니다. 산안비 사용불가 원칙은 '공사 수행용 가설시설·장치·도구·자재'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안전등·비상탈출 조명 등 순수 안전 전용 설비의 보조전원으로만 운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검토 여지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설전기 전반에 대해 불인정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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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공사 수행용 가설시설·장치·도구·자재 사용불가)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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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설비 항목: 임시전기설비·발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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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부개정 Q&A
대한산업보건협회(kiha21.or.kr) — 별표2 사용불가내역 삭제 후 해석 안내
"기존 사용불가 항목은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렵다"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6 발간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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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이동식 발전기는 건설공사의 기본 가설전기설비로 예정가격 산정 시 가설비 항목에 포함된다. 이를 산안비로 중복 계상하면 공사비 이중 청구 문제가 발생한다. 안전등·비상탈출 조명·터널 환기팬 등 순수 안전설비 전용 전원으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안전설비 자체를 산안비로 인정받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 산안비 사용불가 원칙에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장치·도구·자재'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임시전원(가설전기)은 공사비 원가 산정 기준상 가설비 항목으로 예정가격에 별도 계상되는 비용이다.
  • 산안비와 공사비(가설비)에 이중으로 계상하면 부정 청구에 해당하고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 별표2 사용불가내역이 삭제된 이후에도 기존 불인정 원칙은 유지되며 발전기는 그 범주에 해당한다.
  • 배터리 내장형 안전등·UPS 내장형 비상조명 등 대안 제품을 사용하면 발전기 없이도 안전시설비 인정이 가능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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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가설비 계상 여부 우선 확인
    이동식 발전기가 이미 공사비 예정가격의 가설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포함되어 있으면 산안비로 중복 계상이 불가이다.
  2. 2
    안전 전용 사용 여부 검토
    발전기가 순수하게 안전등·비상탈출 조명·안전 경보 시스템 등 안전 전용 설비에만 전원을 공급하는지 확인한다. 공사 일반 전원으로도 사용되면 불인정이다.
  3. 3
    대안 장비 검토
    안전등·비상조명은 발전기 없이 배터리 내장형 또는 UPS(무정전전원장치) 제품을 사용하면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인정받기 더 쉽다.
  4. 4
    발주처·감독관 사전 서면 확인
    예외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서면으로 사전 협의한다. 구두 승인만으로는 사후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다.
  5. 5
    임시배전반과 구분
    임시배전반(temporary-distribution-panel)은 안전시설로 별도 검토 대상이다. 발전기와 임시배전반을 구분하여 각각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6. 6
    현장 안전관리자 사전 안내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이동식 발전기가 산안비 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하여 예산 집행 오류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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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용 임시전원 발전기는 산안비 사용불가 항목이다. 계상 시 부정사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 !가설전기설비는 예정가격 가설비 항목에서 별도 계상하는 비용이다.
  • !산안비와 공사비(가설비)에 이중 계상 시 계약 위반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 !비상 발전기라는 명칭만으로는 산안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