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크레인 과권방지장치(투블럭)
안전시설 (방호장치)

크레인 과권방지장치(투블럭)

산안비 처리 가능Lv.3 참고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과권방지장치, 투블럭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모든 크레인에 의무 설치되는 법정 방호장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제2025-11호) 안전시설비 항목은 방호장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되, '기계기구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붙인다. 과권방지장치가 크레인 납품 시 기본 장착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노후 크레인에 별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전액 인정이 가능하다. 투블럭 방지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이므로 인증품 여부도 확인 필요.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고용노동부령 제00450호, 2025.9.1. 시행
시행일: 2025-09-01
"사업주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방호장치 인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시행
시행일: 2025-02-12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행정규칙, admRulSeq=2200000035326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크레인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KOSHA MIIS) — 권과방지장치 기술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권과방지장치(투블럭 방지)는 제134조 법정 의무 방호장치이므로 산안비 안전시설비 인정 근거가 명확하다. 핵심 분기점은 '크레인 본체와 일체인가, 별도 교체·추가 설치인가'이다. 노후 크레인의 리미트스위치 교체·추가 설치는 전액 인정 가능성이 높고, 신규 크레인 구매 시 포함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인정된다.
  • 제134조는 모든 크레인에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를 정상 작동하도록 의무화하므로 해당 장치의 구입·설치는 법정 안전조치다.
  • 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조항이 방호장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1차 법령 근거가 명확하다.
  • 기계와 별도로 구매·설치하는 경우(노후 크레인 추가 설치) 전액 인정이 가능하고, 기계와 일체로 납품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인정된다는 조건이 핵심 분기점이다.
  • 권과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이므로, 인증품이어야 하며 임의 조정·봉인 해제가 금지된다.
  •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격하중의 1.05배 기준이 적용되는 등 크레인 종류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장비 종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크레인 일체형 여부 확인
    신규 크레인 구매 시 포함된 권과방지장치인지, 기존 크레인에 별도 추가·교체 설치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별도 설치 시 전액, 일체 납품 시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인정된다.
  2. 2
    안전인증품 여부 확인
    권과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이므로 반드시 인증품을 구매하고, 인증서를 보관한다.
  3. 3
    방호장치 부분 가액 산정
    크레인 일체형인 경우,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권과방지장치 부분의 별도 가액이 명기된 견적서·명세서를 받아 근거 서류로 보관한다.
  4. 4
    제134조 의무 이행 서류 준비
    방호장치 조정·점검 기록(정기검사, 자체검사 기록부)을 작성하여 법적 의무 이행 근거로 보관한다.
  5. 5
    사용 내역 증빙 보관
    구매 영수증, 설치 확인서, 안전인증서를 3년간 보관하여 산안비 정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04

⚠️ 주의사항

  • !크레인 본체 가액 전체를 방호장치로 계상하면 불인정된다.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권과방지장치는 산안비 인정 대상이 아니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권과방지장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봉인을 해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 !타워크레인은 과부하방지장치 기준(정격하중 1.05배)이 일반 크레인(1.1배)과 달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