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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고용노동부령 제00417호, 2022.10.18. 개정·신설, 2023.7.1. 시행
시행일: 2023-07-01
"사업주는 굴착기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셀 등 작업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여야 하며, 작업장치를 장착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잠금장치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시설비 방호장치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시행
시행일: 2025-02-12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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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퀵커플러 안전장치(이탈방지)는 법적 의무 조치(제221조의4)의 이행 수단이므로 안전시설비 인정 논거가 있다. 단, 퀵커플러 본체 가액 전체를 계상하려 할 경우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중잠금·자동안전핀 등 순수 안전기능 부품에 한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인정 가능성을 높인다.
- •제221조의4는 굴착기 작업장치 이탈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체결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여 법적 의무의 이행 수단임을 뒷받침한다.
- •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조항은 '방호장치(기계기구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에 한함)'를 인정하므로, 퀵커플러에 부착된 이탈방지 안전장치 부분 가액은 인정 근거가 된다.
- •KOSHA 클린사업장이 자동안전 퀵커플러를 지원 품목으로 포함한 것은 해당 장치를 순수 안전장치로 보는 행정적 선례다.
- •퀵커플러 본체는 작업 효율을 위한 건설기계 부속품이므로, 안전장치 부분과 본체를 명확히 분리하여 청구해야 불인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고시 해설집(2025-11호)에 퀵커플러 명문 사례가 없어, 발주처·감독관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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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이탈방지 안전장치 해당 여부 확인구매하려는 제품이 퀵커플러 본체인지, 아니면 이중잠금·자동안전핀 등 별도 이탈방지 안전기능 부품인지 확인한다. 본체는 불인정, 안전기능 부품은 인정 가능성 있음.
- 2제221조의4 의무 이행 근거 준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를 인용하여 해당 장치가 법정 의무 조치임을 발주처에 소명한다.
- 3안전장치 부분 가액 분리 산정퀵커플러 전체 금액이 아닌, 이탈방지 안전기능 해당 부분의 가액만 별도 산정하여 청구한다. 제조사 견적서에 안전장치 부분 단가를 별도 명기할 것.
- 4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고시 해설집에 명문 사례가 없으므로, 착공 전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 5KOSHA 클린사업장 보조지원 병행 검토50인 미만 사업장은 KOSHA 클린사업장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산안비와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 후 활용한다.
- 6사용 내역 및 근거 서류 보관안전장치 구매 영수증, 제품 사양서, 안전인증 서류, 제221조의4 의무 이행 확인서를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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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퀵커플러 본체 전체 금액을 산안비로 계상하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이중잠금·자동안전핀 등 안전기능 부분만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 !발주처·감독관 사전 서면 확인 없이 계상하면 정산 시 환수될 수 있다.
- !KOSHA 클린사업장 지원금과 산안비를 동일 품목에 중복 적용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