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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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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산안비와 중처법 예산은 법적 근거와 수범자가 다르다. 산안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의무이고, 중처법 예산은 경영책임자 의무이다. 컨설팅 내용이 산안법상 안전보건 활동(위험성평가·안전보건 관리체계 실무 구축·근로자 보호조치)에 해당함을 계약서·결과물로 증명해야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
- •산안비 인건비 항목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자문 비용이 포함된다(고시 제7조 제1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체는 산안법 제15조~제17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이므로 실무 구축 컨설팅은 산안비 대상이 될 수 있다.
- •중처법 대응 법률 자문·경영 리스크 관리 컨설팅은 법률서비스 성격으로 산안비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 •컨설팅 계약서에 수행 내용이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구축임이 명확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사설 중처법 컨설팅은 성격이 다르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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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컨설팅 수행 내용 분류 확인컨설팅 계약서·제안서에서 수행 내용을 확인한다.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구축·근로자 안전교육이 중심이면 인정 가능성이 높다.
- 2법률·경영 자문 성격 구분중처법 법적 책임 방어·경영 리스크 관리·법률 대리 성격의 컨설팅은 산안비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분리해야 한다.
- 3전문기관 등록 여부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미등록 사설 업체는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 4발주처 사전 서면 협의조건부 항목이므로 계약 전 발주처에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 5산안비·중처법 예산 이중 계상 점검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예산과 산안비를 동일 항목에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한다.
- 6증빙 자료 보관컨설팅 계약서, 수행 결과 보고서(위험성평가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서 등), 세금계산서, 참석 근로자 명단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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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중처법 법률 대리·경영 자문 성격의 컨설팅은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산안법상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경영컨설팅 업체 용역은 부정사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컨설팅 결과물(보고서·이행계획서 등) 증빙이 없으면 사후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다.
- !산안비와 중처법 예산을 동일 항목에 이중 계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