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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스마트 안전장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스마트 안전장비 70%, 20% 한도)
시행일: 2025-02-12
"스마트 안전장비(AI CCTV·드론 등) 구입·임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2026년부터는 100% 계상 가능"→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 고시)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확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부칙
시행일: 2025-01-01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사용한도를 총액의 20%까지 확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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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관리용 드론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스마트 안전장비" 범주의 위험 감시 장비로 명시되며, 2025년 계약분은 구입·임대비의 70%,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00% 산안비로 계상 가능합니다(기준은 공사 착공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 단, "안전관리 목적 사용" 입증 없이 비행 기록·촬영 결과물·점검 보고서를 분실하면 전액 부적정 환수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모든 비행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드론 종류별 인정 강도가 다른데 카메라 탑재 점검·감시용은 명확히 인정되나 측량·살수용은 "공사 수행 목적"으로 해석되어 지방노동관서별 환수 사례가 존재합니다. 도입 전 항공안전법상 기체신고(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비행승인, 배상책임보험(대인 1.5억/대물 2,000만원) 세 가지 요건을 미리 갖춰야 감사 지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동시에 피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근거 — 산안법 제72조 + 고시 제2025-11호 별표2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에 드론(무인비행장치 안전관제)이 위험 감시 장비로 명시. 한도: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구 10% → 2025 개정으로 20%)
- •100% 전환 기준은 계약 체결일 — 2025년 계약하고 2026년 착공해도 2025년 기준(70%) 적용. 설계변경으로 대상액 증가 시 차액에 한해 개정 시점 기준 적용 가능(지청 사전 확인 필요)
- •기체신고 의무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은 사용·소유일 3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 신고. 미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행승인 체계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또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150m 이상 고도에서 관할 지방항공청 비행승인. 25kg 이하라도 서울 R-75(강남·서초·영등포·강서) 별도 승인
- •특별비행승인(야간·비가시권) — 일몰 후~일출 전 또는 조종자 육안 범위 밖 비행은 지방항공청장 특별비행승인. 처리 30일(특수 기술 검토 시 최대 90일)
- •드론 종류별 인정 강도 — ① 카메라 점검·감시용: 명확 인정 / ② AI 영상분석 안전관제: 인정 / ③ 측량·물량산출: "공사수행 목적" 의심, 지청별 차이 / ④ 살수·방역: 원칙 불인정
- •배상책임보험 의무 — 항공사업법상 드론사용사업자·공공기관 소유 드론은 대인 사망 1인 1.5억원, 재산손해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보험 가입 (2020년 의무화). 보험료는 드론 임대비에 포함된 경우만 산안비 인정
- •개인정보보호 의무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로자 촬영 시 안내판·방송으로 촬영 사실 고지. 업무 목적은 거부의사 없으면 동의 없이 가능하나, 고지 미준수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안전성인증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은 항공안전기술원(KIAST) 안전성인증서 취득 후 기체신고. 미인증 비행은 항공안전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 비행 기록·GPS 데이터·촬영 결과물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거로 활용 가능. ROI가 단순 점검 이상의 법적 방어 가치를 가짐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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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드론 사용 목적 문서화 (착공 전)안전보건계획서 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위험구역 상시 감시" 항목 명기. 고시 제2025-11호 별표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과 연결 문구 삽입. 목적 입증 서류가 없으면 사후 감사 시 전액 부적정 판정.
- 2기체신고 (드론 도입 후 30일 이내)신청처: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 kotsa.or.kr). 서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소유증명서류·제원/성능표·측면 사진·보험가입 증명서. 처리 5~7일. 신고번호 발급 후 기체에 식별 번호 부착 — 미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3조종자격증 확인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드론 조종 시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필수. 1종(25kg 초과), 2종(7~25kg), 3종(2~7kg), 4종(250g~2kg). 무자격 조종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4비행승인 신청 (비행 전)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비행구역·날짜·목적 입력 → 관할 지방항공청 또는 군 부대(P-518 등 군 공역) 검토. 일반 승인 3~7일. 서울 R-75는 서울지방항공청(SCAA) 관할.
- 5야간·비가시권 비행 시 특별비행승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항공안전기술원(KIAST, kiast.or.kr) 안전기준 검사. 처리 30일(특수 90일). 야간비행 요건: 충돌방지등 설치·조명 확보·비행 계획서 첨부.
- 6배상책임보험 가입현대해상·삼성화재·KB손보 등에서 드론배상책임보험 가입. 법정 최저: 대인사망 1인 1.5억원, 대물 1사고당 2,000만원. 보험증권을 기체신고 서류 및 현장 비치 서류에 포함.
- 7개인정보보호 고지 절차촬영 전 현장 안내판 설치 또는 방송 고지("드론 영상 촬영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privacy.go.kr) 공지 병행 가능. 촬영 영상은 안전관리 목적 외 사용 금지, 보관기간 명시(준공 후 3년 권장).
- 8산안비 계상 및 내역서 작성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스마트 안전장비 — 드론 구입/임대비" 기재. 2025년 계약분: 실제비용 × 70% / 2026년 계약분: 100% (산안비 총액 20% 한도 준수).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보존.
- 9비행 기록 및 점검 결과 보존비행 일시·장소·GPS 궤적·조종자·촬영 목적을 비행 기록지에 매회 작성. 촬영 영상을 안전점검 보고서와 연결하여 보존. 이 기록이 사후 감사 시 "안전관리 목적 사용" 입증의 핵심 증거. 보존기간 최소 3년.
- 10사용실적 확인 및 지방노동관서 보고공사 완료 또는 매 분기 산안비 사용내역서 작성·비치(발주자 및 관할 지청 확인 대상). 드론이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산안비 총액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미달 사용 시 나머지를 다른 항목으로 집행, 기말에 집행 증빙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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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계약시점 착각으로 인한 환수 — 2025년 계약 후 2026년 드론 구입 시 2026년 100% 기준 적용했다가 감사에서 "계약시점 2025 → 70% 초과분 환수" 지적. 초과 계상액 × 해당 비율이 부적정 사용액으로 처리,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PQ 감점
- !목적 입증 서류 없는 드론 비용 전액 환수 — 구입·임대비 계상했으나 비행 기록지·점검 보고서·촬영 영상 분실 시 지청 점검에서 "안전관리 목적 사용 증빙 불가" 전액 부적정 판정. 산안법 제72조 위반 과태료
- !측량·물량 산출용 드론 계상 적발 — 토공량 산출·공정 사진·발주처 보고용 항공사진 사용분을 산안비 계상하면 "공사 수행 목적" 사용 불가 항목으로 전액 환수. 점검용과 측량용 드론을 분리 관리하고 각각 별도 비용 처리 필요
- !비행허가 없는 드론 운용 이중 위험 —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운용 시 항공안전법 위반(2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안비 사용 적정성 부정. "허가 없는 비행으로 취득한 데이터는 안전관리 기록으로 인정 불가" 해석 존재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20% 초과 — 드론·AI CCTV·스마트 안전모 합산이 산안비 총액 20% 초과 시 초과분 산안비 인정 안 됨. 전체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 재검토 후 비례 삭감 처리될 수 있음
- !드론 보험 미가입 상태 사고 — 건설현장 상공 드론 추락로 근로자 부상·시설물 파손 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 직접 배상. 추락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보험 가입 후에도 보험증권을 현장 비치해야 산안비 증빙 완성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산안비 연계 — 동의 없이 개인 식별 가능 영상 촬영·저장·외부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대상. 해당 드론 비용 전체가 "위법한 목적에 사용된 안전관리비"로 재분류되어 부적정 지적 사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