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호흡성 실리카 측정기 (결정형 실리카 농도 측정)
보건 (작업환경 측정장비)

호흡성 실리카 측정기 (결정형 실리카 농도 측정)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quartz·cristobalite)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이며, 호흡성 분진 노출기준 0.05 mg/m³(TWA)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고시에 명시됩니다. 콘크리트 절단·천공·연마 작업에서 발생하므로 측정 의무가 발생하며,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4호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비"로 100% 인정됩니다. XRD/IR/FTIR 방식 장비여야 하며 일반 분진측정기(PM 계열)는 인정 불가.

인정 비율
100% (XRD/IR/FTIR 방식)
사용 한도
구입·수리·관리비 실비 / 위탁측정 용역비는 안전보건진단비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건관리비 (별표1 제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결정형 실리카 명시
→ 원문 보기 ↗
법령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결정형 실리카 0.05 mg/m³ TWA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H-82 결정형 실리카 관련
KOSHA Guide H시리즈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결정형 실리카 측정기는 일반 분진측정기(PM2.5 계열)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XRD(X선 회절), IR(적외선), FTIR(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석 방식의 장비만 공인 측정방법에 해당하며, 휴대형 실시간 실리카 모니터(FTIR 기반 포터블)도 산안비 인정 가능. 위탁측정 용역비는 별도 항목(안전보건진단비)으로 처리해야 중복 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시 별표1 제4호: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비 명시
  • 시행규칙 별표21: 결정형 실리카 작업환경측정 대상
  • 노출기준 고시: 호흡성 0.05 mg/m³ TWA
  • 콘크리트 절단·천공·연마 = 실리카 발생 작업
  • XRD/IR/FTIR 방식만 공인 측정방법
  • 일반 분진측정기 PM 계열은 인정 불가
  • 위탁측정 용역비 = 안전보건진단비 별도
  • 자체 측정 계획서·측정기관 지정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측정 대상 작업 확인
    콘크리트 절단·천공·연마 등 실리카 발생 작업.
  2. 2
    XRD/IR/FTIR 방식 제품
    공인 측정방법 사양서 보관.
  3. 3
    구입 목적 명기
    세금계산서·증빙서류에 "작업환경측정 자체 실시" 명기.
  4. 4
    자체 측정 계획서
    측정 주기·방법·기록 양식 포함 계획서.
  5. 5
    교정·관리 비용
    정기 교정·관리비도 산안비 가능 — 별도 라인.
  6. 6
    위탁 용역비 분리
    위탁측정 용역비는 안전보건진단비로 분리 계상.
04

⚠️ 주의사항

  • !일반 분진측정기(PM 계열) 실리카로 청구 시 부적정
  • !위탁 용역비는 측정장비 항목 아님 — 안전보건진단비로
  • !실리카 발생 작업 부재 시 필요성 입증 곤란
  • !구입 목적(작업환경측정) 미명기 시 감사 지적
  • !2025-11호 개정 전 구입 장비는 구입 당시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