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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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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명예감독관은 법 구조상 "고용노동부장관 위촉 + 국가 예산 지원"이 원칙이라 사업주 산안비와의 연결고리가 불명확합니다. 2025 해설집 원문이나 1350 질의회시로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채 처리하면 사후 감사 지적 위험이 큽니다.
- •법 제23조의 수당 지급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 — 사업주 산안비와 계통이 다름
- •명예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도 "지방고용노동관서 경비 지원"으로 국가 예산 성격
- •고시 제7조 사용 항목에 "명예감독관"이 명시되어 있는지 원문 확인 불가
- •사업주가 직무시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 노무비 성격일 가능성 높음
- •확정 판단을 위해서는 2025 해설집(PDF) 직접 열람 또는 1350 서면 질의가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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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위촉 확인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위촉장 사본 확보.
- 2법령 확인2025 해설집(moel.go.kr 발간) 다운로드 후 명예감독관 관련 조항 직접 확인.
- 3사전 질의 (필수)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 질의 후 회신 보관.
- 4처리산안비 처리 인정 회신을 받은 후에만 활동비 지급 — 지급 기록·회신문 함께 보관.
- 5주의미확인 상태에서 산안비 처리 시 감사 지적 위험 — 일반 노무비로 처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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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1차 출처에서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명시 조항 확인 불가
- !사전 질의 없이 산안비 처리 시 사후 감사 지적 위험 큼
- !고용노동부장관 지급 수당은 국가 예산 — 사업주 산안비와 계통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