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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해설·질의회시집 — 분진측정기 등 작업환경 측정장비 질의회시 수록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의무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안비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분진측정기) 안전보건진단비 인정
고시 별표 안전보건진단비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 비용 인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보건진단비로 인정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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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실시간 분진측정기는 이중 경로로 산안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체 작업환경측정 목적의 측정장비 구입비로서 안전보건진단비에 인정. 둘째, IoT·센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면 스마트 안전장비(위험요소 모니터링)로 70% 계상 가능. 공정관리·품질검사 목적으로 혼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고시 해설·질의회시집(2025.06)에 분진측정기가 보건관리 품목으로 언급됨
- •분진은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법적 측정 의무 존재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 = 안전보건진단비 인정" 원칙 적용 가능
- •IoT·센서 기반 실시간 측정 시스템이면 스마트 안전장비로도 계상 가능(70% 계상 + 총액 20% 한도)
- •터널 내 환기 효율 측정·공정관리 목적 분진 측정은 시공 목적으로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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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계상 경로 선택단순 측정기는 안전보건진단비(작업환경측정장비 구입비)로, IoT 연동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스마트 안전장비로 계상 검토합니다.
- 2근로자 분진 노출 목적 문서화분진 작업장(용접·석재 절단·콘크리트 파쇄 등) 근로자의 분진 노출 모니터링 목적임을 위험성평가서·작업환경측정 계획서에 명시합니다.
- 3측정 기록 보관실시간 측정 로그 및 측정 결과를 보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임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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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터널 환기 효율 확인·공정관리·시공 품질 목적의 분진 측정은 불인정
- !스마트 안전장비 경로 계상 시 총액 20% 한도 초과 불가, 2025년은 구입·임대비의 70%만 인정
- !작업환경측정 의무 사업장은 공단 측정기관을 통한 정기 측정비용도 별도로 안전보건진단비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