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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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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소음 측정(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청력검사)은 별표 인정 항목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립·문서화 비용 자체는 별표 직접 명시가 없어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또는 안전보건진단 위탁비로 간접 인정을 시도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517조가 수립 의무를 명시하므로 법령 이행 비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작업환경측정(소음 측정) 비용은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에 직접 인정된다.
- •특수건강진단(청력검사) 비용은 별표 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에 포함된다.
- •프로그램 수립·문서 작성비는 전문기관 위탁 형태이면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컨설팅으로 처리 시도가 가능하다.
- •85dB 기준 강화 개정이 시행되면 적용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어 산안비 인정 활용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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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소음 노출 수준 확인작업환경측정으로 소음 수준을 측정한다. 8시간 기준 90dB 초과(현행 기준)이면 프로그램 수립 의무가 발생한다. 85dB 강화 개정 시행 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 2프로그램 구성 요소 분리 처리소음 측정비(별표 제4호), 청력검사비(별표 제6호)는 각각 별도 항목으로 산안비 직접 인정. 프로그램 수립·문서화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 3외부 보건기관 위탁 시 계약서 작성외부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수립을 위탁할 경우 계약서에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지원' 목적을 명기하고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컨설팅 항목으로 처리를 시도한다.
- 4발주처 사전 협의프로그램 수립비는 별표 직접 명시 항목이 아니므로 발주처 및 관할 지방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사전 질의하여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5프로그램 실행 기록 보관청력검사 결과, 소음 측정 기록, 교육 실시 기록, 프로그램 검토·평가 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6개정 시행일 모니터링85dB 기준 강화 개정 시행일 확정 시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프로그램 갱신 비용도 산안비 처리 가능 여부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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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비는 별표에 직접 명시된 항목이 아니어서 감독관 재량 판단이 필요하다.
- !소음 측정 및 청력검사는 인정 항목이나 프로그램 문서화 비용은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 !85dB 기준 강화 시행일이 미확정이므로 현재는 90dB 기준으로 적용한다.
- !건설현장에 상주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외부 위탁 형태로 처리하면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