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청력보존 프로그램(소음 건강관리)
보건진단 (보건)

청력보존 프로그램(소음 건강관리)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517조에 따라 소음 노출기준(8시간 90dB) 초과 사업장은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가 있다. 프로그램 수립·운영 비용이 산안비로 인정되려면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고시 별표 제6호)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의 경우 '안전보건진단비'(별표 제4호) 항목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청력검사(특수건강진단)와 소음 측정(작업환경측정)은 별표에서 직접 인정되나, 프로그램 수립·문서 작성비는 별표 직접 명시가 없어 조건부 판단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입법예고로 수립 기준이 85dB로 강화될 예정이나 시행일은 미확정이다.

사용 한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별표 제6호) 또는 외부 위탁 시 컨설팅 총액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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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시행일: 2023-11-08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청력보존프로그램 85dB 강화)
입법예고 2024-01-27, 안전보건규칙 제517조 개정 예정
시행일: 시행일 미확정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시행지침(KOSHA GUIDE H-81)
KOSHA GUIDE H-8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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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소음 측정(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청력검사)은 별표 인정 항목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립·문서화 비용 자체는 별표 직접 명시가 없어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또는 안전보건진단 위탁비로 간접 인정을 시도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517조가 수립 의무를 명시하므로 법령 이행 비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작업환경측정(소음 측정) 비용은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에 직접 인정된다.
  • 특수건강진단(청력검사) 비용은 별표 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에 포함된다.
  • 프로그램 수립·문서 작성비는 전문기관 위탁 형태이면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컨설팅으로 처리 시도가 가능하다.
  • 85dB 기준 강화 개정이 시행되면 적용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어 산안비 인정 활용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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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소음 노출 수준 확인
    작업환경측정으로 소음 수준을 측정한다. 8시간 기준 90dB 초과(현행 기준)이면 프로그램 수립 의무가 발생한다. 85dB 강화 개정 시행 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2. 2
    프로그램 구성 요소 분리 처리
    소음 측정비(별표 제4호), 청력검사비(별표 제6호)는 각각 별도 항목으로 산안비 직접 인정. 프로그램 수립·문서화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3. 3
    외부 보건기관 위탁 시 계약서 작성
    외부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수립을 위탁할 경우 계약서에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지원' 목적을 명기하고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컨설팅 항목으로 처리를 시도한다.
  4. 4
    발주처 사전 협의
    프로그램 수립비는 별표 직접 명시 항목이 아니므로 발주처 및 관할 지방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사전 질의하여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5. 5
    프로그램 실행 기록 보관
    청력검사 결과, 소음 측정 기록, 교육 실시 기록, 프로그램 검토·평가 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6. 6
    개정 시행일 모니터링
    85dB 기준 강화 개정 시행일 확정 시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프로그램 갱신 비용도 산안비 처리 가능 여부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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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비는 별표에 직접 명시된 항목이 아니어서 감독관 재량 판단이 필요하다.
  • !소음 측정 및 청력검사는 인정 항목이나 프로그램 문서화 비용은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 !85dB 기준 강화 시행일이 미확정이므로 현재는 90dB 기준으로 적용한다.
  • !건설현장에 상주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외부 위탁 형태로 처리하면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