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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시행일: 2024-12-29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 및 사용불가 내역
시행일: 2025-02-12
"비계 및 작업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201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2016.6.24.)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산안비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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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비계 승강계단은 비계 본체와 일체로 설치되는 경우 가설비 불인정이 원칙이다. 비계 안전난간·수직보호망처럼 추락방지 전용 부가설비만 분리 계상하면 인정 가능하므로, 승강계단 중 추락방지 목적의 안전 부가장치(안전발판, 손잡이 등)만을 별도 산정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및 행정해석상 비계·작업발판은 가설비로서 산안비 사용 불가 원칙 확인
- •안전보건규칙 제24조에서 승강설비 구조기준을 의무화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있으나, 이것이 산안비 인정을 자동 보장하지 않음
- •작업발판 비용을 분리 산정 후 잔여분만 산안비 계상 가능하다는 유권해석(2016)이 있어, 승강계단도 안전부가설비 분리 논리 적용 가능
- •비계 본체와 일체형 승강계단은 가설비로 처리되어 불인정 위험 높음
- •별도 설치형 임시계단(temporary-stairs)은 별개 판단 대상이므로 혼동 주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비계 본체와 분리 여부 확인승강계단이 비계 본체와 구조적으로 분리 가능한지, 독립적으로 설치된 안전 승강설비인지 확인한다. 일체형이면 가설비로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 2추락방지 목적 단독성 입증승강계단이 작업 접근 수단이 아닌 추락방지·비상대피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하는 설계도면·시방서를 확보한다.
- 3안전부가설비 비용 분리 산정비계 비용과 추락방지 안전난간·손잡이·발판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리 산정한다. 2016년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 목적 부분만 산안비 계상 가능.
- 4도급내역서 중복 여부 확인가설공사 도급내역서에 비계 승강설비가 이미 포함된 경우 이중 계상 불가.
- 5감독관 사전 서면 확인조건부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계상 전 감독관 서면 확인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다.
- 6별도 임시계단과 구분비계 승강계단(scaffold-stair)과 독립 설치형 임시계단(temporary-stairs)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품목 혼동 없이 정확히 구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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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계 본체·작업발판은 가설비로서 산안비 사용 불가가 원칙이다. 승강계단이 비계 일부이면 동일 원칙 적용.
- !법령 의무(제24조 승강설비 구조기준)가 있다고 해서 산안비 인정이 자동 보장되지 않는다.
- !2025년 고시 기준에서도 명시적 인정 질의회시가 미확인 상태이므로 반드시 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