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소화수조(임시소방용수)
안전시설

소화수조(임시소방용수)

산안비 처리 불가Lv.4 불명확

건설현장 소화수조(임시소방용수)는 산안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고시는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만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소화수조는 명시 항목이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 7종에도 소화수조는 열거되지 않습니다. 소방법 의무 대상이면 타법 의무로 불인정, 공사용수 목적을 겸하면 목적 중복으로도 불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불인정 (소화기만 예외 인정, 소화수조는 고시 명시 항목 외·타법 의무 또는 공사비 항목)
사용 한도
해당 없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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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구입·임대비용만 명시 인정
시행일: 2025-02-12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 —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가스누설경보기·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방화포(소화수조 미포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소화기 인정 범위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5.02.25. —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만 인정, 일반 비치용 불가
시행일: 2025-02-25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닌 분전반·사무실 등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하나,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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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소화수조는 소방법상 임시소방시설 목록에도 없고 고시가 명시 인정한 품목(소화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용수 겸용 가능성과 타법 의무(소방법) 구조상 이중으로 불인정 요건에 걸려, 별도 소방비 또는 가설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고시는 소화기만 명시 인정하며 소화수조는 열거되지 않음
  • 소방시설법 임시소방시설 7종에 소화수조가 포함되지 않아 임시소방시설로서의 법적 의무 근거도 없음
  • 소화수조는 공사용수·방화수조 겸용 성격이 있어 목적 중복 불인정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 방화포조차 소방법 의무대상 현장에서는 산안비 불가라는 질의회시 논리상, 소화수조의 불인정은 더욱 확실
  • 소화수조는 구입·임대·설치 비용이 크고 시설 성격을 띠어 가설비 또는 별도 소방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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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소방비용 별도 계상
    소화수조 설치비용은 공사비 원가계산 시 소방시설비 또는 가설비 항목으로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비에 반영합니다.
  2. 2
    소화기 대체 활용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 시 소화기 구입·임대비용은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 가능하므로 이를 우선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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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화수조를 산안비로 처리하면 감사·정산 시 반환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화기(화재위험작업 시)만 고시 명시 인정 항목이며 소화수조·간이저수조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