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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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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특별교육은 시행규칙 별표5의 39개 작업 해당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 작업 유형 식별이 교육비 처리의 합법성을 좌우합니다. 자체 실시 시 강사 자격 미충족이 가장 흔한 불인정 사유입니다.
- •법 제29조 제3항 → 고시 제7조 제5호의 직선 연결로 근거 명확
- •대상 작업이 시행규칙 별표5에 39개로 한정되어 해당 여부 사전 판단 필요
- •최초 채용 시 16시간 이상(단기 2시간 가능), 작업 변경 시 2시간 이상 — 시간 미충족 시 불인정
- •자체 실시 시 강사가 해당 업무 실무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미실시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므로 산안비 처리와 법령 이행을 동시에 관리해야 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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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대상 작업 식별시행규칙 별표5로 현장 작업이 39개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
- 2교육 실시외부 전문 교육기관 위탁 또는 자격 강사 자체 실시.
- 3시간 요건 충족최초 채용 16시간 이상, 작업 변경 2시간 이상.
- 4증빙 보관세금계산서·이수자 명단·이수증·서명부 보관.
- 5사용내역서 기재교육비·출장비·수당 항목별로 분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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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시행규칙 별표5 대상 작업 외 교육비는 일반 정기교육에 해당
- !강사 자격 미충족 자체 교육은 전액 불인정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