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평가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시행규칙 별표5의 39개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인 교육으로, 교육비·강사료·교재비·출장비가 모두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수당은 교육 시간 임금 범위 내)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5호
시행일: 2025-02-12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 특별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특별교육 대상 작업
시행규칙 별표5 (39개 유해·위험 작업 열거)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시행일: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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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특별교육은 시행규칙 별표5의 39개 작업 해당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 작업 유형 식별이 교육비 처리의 합법성을 좌우합니다. 자체 실시 시 강사 자격 미충족이 가장 흔한 불인정 사유입니다.
  • 법 제29조 제3항 → 고시 제7조 제5호의 직선 연결로 근거 명확
  • 대상 작업이 시행규칙 별표5에 39개로 한정되어 해당 여부 사전 판단 필요
  • 최초 채용 시 16시간 이상(단기 2시간 가능), 작업 변경 시 2시간 이상 — 시간 미충족 시 불인정
  • 자체 실시 시 강사가 해당 업무 실무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미실시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므로 산안비 처리와 법령 이행을 동시에 관리해야 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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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대상 작업 식별
    시행규칙 별표5로 현장 작업이 39개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
  2. 2
    교육 실시
    외부 전문 교육기관 위탁 또는 자격 강사 자체 실시.
  3. 3
    시간 요건 충족
    최초 채용 16시간 이상, 작업 변경 2시간 이상.
  4. 4
    증빙 보관
    세금계산서·이수자 명단·이수증·서명부 보관.
  5. 5
    사용내역서 기재
    교육비·출장비·수당 항목별로 분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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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시행규칙 별표5 대상 작업 외 교육비는 일반 정기교육에 해당
  • !강사 자격 미충족 자체 교육은 전액 불인정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