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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5호
시행일: 2025-02-12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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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법 제31조를 고시 제7조 제5호가 직접 인용하는 구조라 가장 명확한 eligible 항목이지만, 비지정 기관 이수 분은 전액 불인정되므로 교육기관 지정 여부 확인이 사실상 유일한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 •법 제31조 → 고시 제7조 제5호의 직선적 연결로 근거 매우 명확
- •교육비 직접 지급과 근로자 환급 방식 모두 인정되어 실무 유연성 높음
-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외에서 이수한 분은 불인정 — 사전 확인 필수
- •수당은 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정부24 취약계층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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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교육 계획 수립건설일용근로자 최초 현장 투입 전 4시간 이수 일정 확정.
- 2지정 교육기관 확인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명단(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사전 확인.
- 3비용 처리교육기관 세금계산서 + 교육 이수증을 산안비 사용내역서에 첨부.
- 4환급 처리 (근로자 자비 수강 시)수강료 영수증·이수증 수령 후 환급. 환급 대장에 서명.
- 5기록 보존교육 이수자 명단·이수증·지급 증빙을 1년 이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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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지정 교육기관 이수 분은 전액 불인정
- !수당이 교육 시간 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