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평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연간 16시간(무재해 사업장은 50% 감면 가능)의 교육비·강사료·교재비·출장비가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수당은 교육 시간 임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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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5호
시행일: 2025-02-12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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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시행규칙 별표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시행일: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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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관리감독자 교육은 무재해 사업장 50% 감면 제도와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인정 등 연도별·방식별 요건 변동이 잦아, 현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과소·과대 산정 위험이 큽니다.
  • 법 제29조 제2항 → 고시 제7조 제5호로 직선 연결되어 근거 명확
  • 무재해 사업장은 50% 감면(연 8시간) 가능 — 전년도 무재해 확인서 확보 필요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인정은 2022년 이후 개정사항 — 단순 인터넷 강의는 50% 한도
  • 관리감독자 미지정 상태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불인정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과는 별개 항목 — 혼동 주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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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관리감독자 지정
    사내 공식 지정 절차로 관리감독자 명단·지정 서류 작성.
  2. 2
    연간 교육 계획
    연간 16시간 분산 실시 계획 수립. 무재해 시 8시간 감면 검토.
  3. 3
    교육 실시
    외부기관 또는 자체 실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인정.
  4. 4
    비용 처리
    교육기관 세금계산서·이수증·관리감독자 지정 서류 함께 보관.
  5. 5
    무재해 감면 적용
    전년도 무재해 확인서 확보 시 50% 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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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관리감독자로 정식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지급된 교육비는 불인정
  • !총 교육시간의 50% 이상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