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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5호
시행일: 2025-02-12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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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관리감독자 교육은 무재해 사업장 50% 감면 제도와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인정 등 연도별·방식별 요건 변동이 잦아, 현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과소·과대 산정 위험이 큽니다.
- •법 제29조 제2항 → 고시 제7조 제5호로 직선 연결되어 근거 명확
- •무재해 사업장은 50% 감면(연 8시간) 가능 — 전년도 무재해 확인서 확보 필요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인정은 2022년 이후 개정사항 — 단순 인터넷 강의는 50% 한도
- •관리감독자 미지정 상태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불인정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과는 별개 항목 — 혼동 주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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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관리감독자 지정사내 공식 지정 절차로 관리감독자 명단·지정 서류 작성.
- 2연간 교육 계획연간 16시간 분산 실시 계획 수립. 무재해 시 8시간 감면 검토.
- 3교육 실시외부기관 또는 자체 실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인정.
- 4비용 처리교육기관 세금계산서·이수증·관리감독자 지정 서류 함께 보관.
- 5무재해 감면 적용전년도 무재해 확인서 확보 시 50% 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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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관리감독자로 정식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지급된 교육비는 불인정
- !총 교육시간의 50% 이상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