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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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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는 ①사전 선정 단계 평가(법적 의무, 불인정 가능성 높음)와 ②공사 중 합동점검·순회점검(자율 안전활동, 조건부 인정)으로 나뉜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합동 안전점검 용역비는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처리 논거가 있다. 반면 도급인 내부 인력이 수행하는 협력업체 선정 평가 행정비용은 법적 의무 이행 비용으로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산안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는 도급인의 법적 의무이므로 해당 비용은 '다른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비용 불인정' 원칙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사 중 전문기관을 통한 합동 안전점검·순회점검 비용은 '안전보건진단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논거가 있음
- •고용노동부 2025.06 질의회시집에 안전점검 관련 Q&A가 수록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평가 비용의 명시적 인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 수급업체 안전보건 역량 평가를 의무화하여 이중 의무 구조 형성, 이로 인해 법적 의무성 판단이 복잡해짐
- •합동 안전점검 비용의 산안비 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이나, 이를 '협력업체 평가'로 명명하면 법적 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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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활동 유형 분류수급인 선정 전 사전 역량 평가(법적 의무)와 공사 중 합동 안전점검·순회점검(자율 안전활동)을 명확히 분리하여 각각 다른 비용 처리 방침을 적용한다.
- 2안전점검 항목으로 처리공사 중 합동 안전점검은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안전점검비' 항목으로 처리하고, 점검계획서·점검결과서·지적사항 개선보고서를 구비한다.
- 3전문기관 용역 계약외부 전문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서, 점검 보고서, 세금계산서를 보존하여 안전보건진단비 처리 근거를 확보한다.
- 4산안법·중대재해법 의무 이행분 구분산안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의무 이행 비용과 그 이상의 자율 활동 비용을 분리 기록한다.
- 5발주처 사전 확인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 비용의 산안비 처리 가능 여부를 발주처·감리와 착공 전 서면으로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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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수급인 사전 선정 평가 행정비용은 산안법 제61조 법적 의무 이행 비용으로 산안비 불인정 가능성이 높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평가 의무화로 인해 의무성 판단이 복잡하므로 사전 질의 필수
- !활동 명칭을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로만 기재할 경우 법적 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동 안전점검' 등 구체적 활동 명칭과 내용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