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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6 발간 (위험성평가 컨설팅비 안전보건진단비 인정 Q&A 수록)
시행일: 2025-06-25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JSA는 위험성평가의 하위 기법으로, 고시에서 위험성평가 활동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열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①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JSA 컨설팅은 '안전보건진단비', ②JSA 교육은 '안전보건교육비', ③노사 합의로 결정한 JSA 실시 비용은 '자율발굴 15% 항목'으로 각각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설이 가능하다. 발주처·감독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 2025.06 질의회시집에 위험성평가 컨설팅비가 안전보건진단비로 인정된다는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 •고시 제7조는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에서 '산재예방을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진단·검사'를 인정하며, JSA 외주 용역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 •2025-11호 개정으로 노·사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 품목 한도가 15%로 확대되어 JSA 활동 비용 처리 경로가 다양해졌다
- •JSA 자체 활동(내부 인력이 수행)은 안전관리자 임금으로 이미 처리되므로 이중 계상 불가
- •고시에 JSA가 별도 명시 품목으로 열거되지 않아 항목 분류와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해야 감사 리스크가 없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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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활동 형태 분류JSA를 외부 컨설팅으로 의뢰하는지, 사내 교육으로 실시하는지, 노·사 합의 자율활동으로 수행하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 2항목 매핑 결정외부 용역: 안전보건진단비 / 교육 형태: 안전보건교육비 / 노·사 합의: 자율발굴 15% 한도 항목으로 각각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 3위험성평가 연계 문서화JSA 실시 계획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노·사 합의록 등을 작성하여 산안비 사용 목적과 연계성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 4계약서·영수증 구비외부 용역의 경우 전문기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존하고, 교육의 경우 참석자 명단과 교육자료를 보존한다.
- 5발주처 사전 협의감독관에 따라 JSA 용역비 인정 여부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 착공 전 발주처·감리와 사전 협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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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사내 안전관리자가 JSA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이미 안전관리자 임금 항목에서 처리되므로 이중 청구 불가
- !다른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등)상 의무 이행 목적의 위험성평가 비용은 고시 취지상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2025-11호 고시는 JSA를 독립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아 항목 분류 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