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외상처치키트 (중증외상 대응 응급키트)
응급장비 (보건)

외상처치키트 (중증외상 대응 응급키트)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외상처치키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의 구급용구 의무 항목 중 "지혈대·붕대재료"를 포함하므로 산안비 인정 근거가 있으나, 트라우마 키트 전체(CAT 지혈대·이스라엘 드레싱·흉부 밀봉 드레싱 등)가 일반 first-aid-kit을 초과하는 중증외상 전문 키트라는 점에서 관할 노동청 해석 차이 가능성이 있어 conditional로 판정. 고소·철골·중장비 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근거 시 인정 폭이 넓어집니다.

인정 비율
제82조 구급용구 인정 시 100% / 자율결정 15% 한도
사용 한도
중증외상 위험 작업(고소·철골·중장비) 위험성평가 근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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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산안기준규칙 제82조 — 지혈대·붕대·들것 등 비치 의무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비치"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2025 질의회시집 — AED 구입·CPR 교육비 신설 흐름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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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외상처치키트는 제82조 구급용구의 상위 집합으로 해석 가능하나, "트라우마 키트 = 중증외상 전문 키트"가 일반 구급용구를 초과한다는 견해도 있어 사전 노동청 질의가 안전합니다. CAT/SOFTT-W 지혈대는 의료기기법상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어 구입처 세금계산서 분류 확인이 필요하며, 골든타임 내 지혈이 생사 결정인 건설 현장 위험성평가서에 명기하면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제82조 구급용구 의무 항목에 "지혈대" 명시
  • 2025 개정: AED·CPR 교육비 신설 → 응급처치 확대 흐름
  • first-aid-kit과 차별화 = 중증외상 전문 도구 포함
  • CAT/SOFTT-W 지혈대 = 의료기기 2등급 가능
  • 고소·철골·중장비 작업 = 중증외상 발생 가능
  • 관할 노동청 해석 차이 가능 → 사전 질의 권고
  • 위험성평가 + 노사협의 결정 시 자율결정 15% 가능
  • 비치 + 교육 일지 함께 운용해야 실효성 입증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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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위험성평가 작성
    고소·철골·중장비 작업 등 중증외상 위험 평가서 + 골든타임 지혈 필요성.
  2. 2
    제82조 근거 명기
    구매 품목에 "산안기준규칙 제82조 구급용구" 근거 기재.
  3. 3
    키트 구성 확인
    CAT/SOFTT-W 지혈대 + 이스라엘 드레싱 + NPA + 흉부 밀봉 드레싱.
  4. 4
    배치 위치
    중증외상 위험 작업 반경 1분 이내 + AED 동일 위치.
  5. 5
    교육 실시
    TCCC 기반 지혈대·드레싱 적용 교육 + 교육 일지.
  6. 6
    관할 노동청 사전 질의
    일반 구급상자와 다름을 산재예방지도과에 사전 확인.
  7. 7
    교체 주기
    사용 후 즉시 재구입 + 유통기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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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관할 노동청 해석 차이 가능 → 사전 질의 권고
  • !의료기기 분류 제품은 세금계산서 분류 확인
  • !first-aid-kit과 중복 계상 시 용도 구분 명확화
  • !"시설 비용"으로 혼동 시 부적정 → "구급용구 구입비" 명기
  • !비치만 하고 교육 미실시 시 실효성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