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차륜 고임목 (바퀴 받침대·차량 이탈방지)
안전시설 (차량·건설기계)

차륜 고임목 (바퀴 받침대·차량 이탈방지)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차륜 고임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 이탈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탈방지 조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어,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사무소 주차·민원 차량 관리용은 제외됩니다.

인정 비율
80% (현장 차량·건설기계 운용 시)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차량 대수 대비 합리적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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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산안기준규칙 제99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브레이크 확실히 거는 조치 + 경사지에서는 고임목을 받치거나 기타 이탈 방지 조치"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KOSHA Guide C-48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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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고임목은 규칙 제99조에 직접 명시된 의무 조치 수단으로 법적 근거가 매우 강한 품목입니다. 특히 경사지·지하 건설현장에서 차량·건설기계의 의도치 않은 이동으로 인한 충돌·깔림 사망사고가 빈번해 법원 판례에서도 미설치를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정합니다. 소재(플라스틱·고무·목재) 무관하게 차량 바퀴 이탈방지 기능 시 모두 해당합니다.
  • 제99조: 경사지 등 차량계 기계 이탈방지 조치 사업주 의무
  • 고임목은 의무 이행의 가장 대표적·직접적 수단
  • 고시 제7조 안전시설비: 법령 규정 안전시설 포함
  • KOSHA Guide: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의 핵심 안전용품
  • 근로자 직접 재해 방지 목적 명확
  • 사무소 주차·민원 차량 관리용은 불인정
  • 수량 = 차량 대수 × 2개(전후) + 여유분 20% 이내
  • 판례: 고임목 미설치 = 안전의무 위반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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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법령 의무 확인
    제99조 + 경사지 여부 + 차량·건설기계 운용 현황 파악.
  2. 2
    차량 목록 작성
    건설기계(굴착기·덤프·크레인) + 화물차 대수 기록.
  3. 3
    규격 선정
    타이어 크기 대비 적합한 규격(소·중·대형).
  4. 4
    수량 산정
    차량 대당 2개 + 여유분 20% 이내.
  5. 5
    사용내역서
    "안전시설비 > 차륜 고임목, 안전보건규칙 제99조 이행" 명기.
  6. 6
    증빙 구비
    구매 영수증 + 차량 바퀴 고임목 설치 사진.
  7. 7
    타 용도 분리
    사무소 주차·민원 차량용 고임목은 공사비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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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사무소 주차장·방문객 차량 관리용 계상 시 전액 불인정
  • !수량 과다 계상(차량 대수 대비 수십 배) 시 감사 지적
  • !타 현장 반출·공용 사용 시 해당 현장 계상 불가
  • !평지 주차장 단순 편의 목적 시 conditional 처리
  • !목재 고임목 분실·소모 처리 시 사진·수량 증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