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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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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터널 환기설비의 산안비 인정 여부는 '보건 목적(분진·CO·산소결핍 예방)'과 '시공 목적(발파 가스 배출·굴착 효율)' 구분에 달려 있다.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이 주목적임을 설계 도면·사용 기록으로 입증하면 보건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시공용으로 판단되면 가설비로 처리해야 한다. 2025년 질의회시집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PDF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83조·제84조에서 갱내 분진·가스 억제 환기 설비 설치를 법적 의무로 명시
- •NATM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 제2020-10호)에서 제트팬 등 갱내 환기설비 설치 의무 규정
- •산안비 보건시설 항목에 국소배기장치·환기장치가 포함되므로 보건 목적 입증 시 인정 가능
- •시공용 환기(발파 효율·공정 목적)는 가설비 또는 공사비로 처리 — 보건용과 명확히 구분 필요
- •2025년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5.07)에서 터널 환기설비가 Q&A 대상으로 확인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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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보건 목적 구분 문서화: 환기설비 설치 목적을 '분진·일산화탄소·산소결핍 예방(안전보건규칙 제83조·제84조)으로 명시
- 2안전보건 계획서에 갱내 환기설비(제트팬·국소배기) 항목을 보건시설로 기재
- 3시공용 환기 비용과 보건용 환기 비용을 분리 계상: 동일 설비라도 사용 목적·비율 구분 필요
- 42025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2025.07 발간) 해당 Q&A 확인 후 집행 방침 결정
- 5발주처·감독관과 사전 협의: 대형 터널 현장에서는 분쟁 방지를 위해 집행 전 서면 확인 권장
- 6집행 증빙: 제트팬 임대/구매 계약서, 안전보건 목적 사용 기록, 점검 일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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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시공 목적(발파 가스 배출·굴착 효율) 환기로 판단되면 산안비 불인정 — 가설비로 처리해야 함
- !보건 목적과 시공 목적이 혼재될 경우 비율 산정 문제 발생 가능
- !2025년 질의회시집 Q&A 결론이 불인정일 경우를 대비해 대안 집행 경로 확보 권장
- !도로 완공 후 운영 중 터널 제트팬(방재·환기시설)은 건설업 산안비 대상이 아님 — 공사 중 근로자 보호 설비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