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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진·국소배기)

터널 환기설비(제트팬·국소배기)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83조(가스등 발산 억제)·제84조(공기 부피와 환기)·제72~78조(국소배기장치)에 따라 터널·갱내 분진·일산화탄소 예방 환기는 법적 의무이며, 근로자 보건 목적 환기설비는 산안비 보건시설 항목으로 인정 여지가 있다. 단 시공 목적(발파·굴착 효율) 환기와 구분이 핵심이며, NATM 공법 등에서 제트팬 설치·운영이 명시적 안전 의무로 규정된다. 고시 2025-11호 질의회시집에서 터널 환기설비가 Q&A 대상으로 언급되었으나 인정/불인정 결론은 공개 확인 필요.

사용 한도
보건 목적(분진·일산화탄소·산소결핍 예방) 한정. 시공용 환기는 가설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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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83조(가스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시행일: 2024-06-28
"사업주는 가스·증기·분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72조~제78조(국소배기장치 — 후드·덕트·배풍기·배기구·환기장치 가동)
시행일: 2024-06-28
→ 원문 보기 ↗
고시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NATM공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호
시행일: 2020-01-16
"갱내 환기설비(제트팬 포함) 설치·운영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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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7(고시 제2025-11호 기준) — 터널 환기설비 Q&A 포함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환기장치 설치 및 잔존물 처리
기계설비신문 연재(이정진 단장), 제101호
"국소배기장치(후드·덕트·배풍기·배기구·환기처리)는 유해물질 발생원 제어 의무 설비"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보건시설 항목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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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터널 환기설비의 산안비 인정 여부는 '보건 목적(분진·CO·산소결핍 예방)'과 '시공 목적(발파 가스 배출·굴착 효율)' 구분에 달려 있다.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이 주목적임을 설계 도면·사용 기록으로 입증하면 보건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시공용으로 판단되면 가설비로 처리해야 한다. 2025년 질의회시집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PDF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83조·제84조에서 갱내 분진·가스 억제 환기 설비 설치를 법적 의무로 명시
  • •NATM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 제2020-10호)에서 제트팬 등 갱내 환기설비 설치 의무 규정
  • •산안비 보건시설 항목에 국소배기장치·환기장치가 포함되므로 보건 목적 입증 시 인정 가능
  • •시공용 환기(발파 효율·공정 목적)는 가설비 또는 공사비로 처리 — 보건용과 명확히 구분 필요
  • •2025년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5.07)에서 터널 환기설비가 Q&A 대상으로 확인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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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보건 목적 구분 문서화: 환기설비 설치 목적을 '분진·일산화탄소·산소결핍 예방(안전보건규칙 제83조·제84조)으로 명시
  2. 2
    안전보건 계획서에 갱내 환기설비(제트팬·국소배기) 항목을 보건시설로 기재
  3. 3
    시공용 환기 비용과 보건용 환기 비용을 분리 계상: 동일 설비라도 사용 목적·비율 구분 필요
  4. 4
    2025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2025.07 발간) 해당 Q&A 확인 후 집행 방침 결정
  5. 5
    발주처·감독관과 사전 협의: 대형 터널 현장에서는 분쟁 방지를 위해 집행 전 서면 확인 권장
  6. 6
    집행 증빙: 제트팬 임대/구매 계약서, 안전보건 목적 사용 기록, 점검 일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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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시공 목적(발파 가스 배출·굴착 효율) 환기로 판단되면 산안비 불인정 — 가설비로 처리해야 함
  • !보건 목적과 시공 목적이 혼재될 경우 비율 산정 문제 발생 가능
  • !2025년 질의회시집 Q&A 결론이 불인정일 경우를 대비해 대안 집행 경로 확보 권장
  • !도로 완공 후 운영 중 터널 제트팬(방재·환기시설)은 건설업 산안비 대상이 아님 — 공사 중 근로자 보호 설비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