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피로방지 매트(서서작업 근골격계)
보건진단 (보건)

피로방지 매트(서서작업 근골격계)

근거 자료 부족Lv.4 불명확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 경감을 위한 매트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에 근거한 근골격계 개선조치 비용으로 산안비 인정 가능성이 있음. 고시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복리후생 용품과의 경계 논점이 있고 건설현장에서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아 불명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임을 입증해야 인정 가능성 상승.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KOSHA GUIDE E-G-1-2025, 2025년 3월
시행일: 2025-03-01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피로방지 매트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조치로 활용될 경우 산안비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복리후생 용품으로 판단될 경우 불인정된다. 건설현장에서의 적용 명시 질의회시가 없어 불명확하며, 발주처·감독관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는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 우려 시 작업환경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 고시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은 법령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비용을 포함한다
  • 피로방지 매트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임을 입증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 반면, 특정 안전 목적 없이 일반 작업 편의용으로 구비하는 경우 복리후생 용품으로 분류되어 불인정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피로방지 매트 산안비 인정에 관한 명시적 질의회시는 확인되지 않아 판정이 불명확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작업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8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열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2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
    유해요인조사(제657조) 결과를 근거로 피로방지 매트를 작업환경개선 조치(제659조)로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수립한다.
  3. 3
    복리후생과 구분되는 안전목적 입증
    피로방지 매트가 단순 편의용이 아닌 근골격계 건강장해 예방 목적임을 유해요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증빙한다.
  4. 4
    발주처 감독관 사전 협의
    명시적 질의회시가 없는 불명확 항목이므로 산안비 집행 전 발주처·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
  5. 5
    증빙 구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개선계획서, 매트 구매 영수증, 설치 사진 등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6. 6
    고용노동부 질의 권고
    확신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04

⚠️ 주의사항

  • !단순 편의·복리후생 목적의 매트는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근골격계 개개선조치 근거를 갖춰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명시적 인정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주처 사전 확인 없이 집행하지 않는다
  • !건설현장은 제조업과 작업환경이 달라 동일 기준 적용 여부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