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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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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폐기물 슈트는 제15조 제1항에 "투하설비"로 직접 명시된 법정 의무 안전시설. 법령에 명시적 열거된 안전시설은 별표1에서 별도 해석 없이 인정되어 confidence 가장 높음. 고층 해체·리모델링 공사 증가로 수요 급증. 폐기물 수거·운반비와 슈트 임대비 혼합 청구 시 전액 불인정 위험 — 회계 분리가 핵심.
- •제15조 제1항: "3m+ 투하설비" 직접 명시
- •법정 의무 안전시설 = 별표1 제2호 직접 해당
- •"낙하·비래물 보호시설" 실무 해설 인정
- •임대·구입·설치비 모두 인정
- •폐기물 운반비 = 공사비 분리
- •10m+ 고소작업 + falling-object-net 병행
- •하부 출입금지 표지 병행 강화
- •환경부 폐기물 처리비와 구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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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제15조 의무 명기3m+ 투하설비 의무 이행 목적.
- 2임대 계약서 명기"낙하물 방지 투하설비" 목적.
- 3설치 전·후 사진슈트 + 하부 출입금지 표지.
- 4폐기물 운반비 분리수거·운반비 공사비 처리.
- 5falling-object-net 병행10m+ 고소작업 시 권장.
- 6하부 봉쇄 구역출입금지 표지 + 안전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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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슈트 임대료 + 폐기물 운반비 혼합 청구 시 전액 불인정
- !단순 자재 이동 용도 사용 시 불인정
- !3m 미만 사용은 법정 의무 미해당
- !슈트 파손·낙하 방지 미조치 시 오히려 위험시설
- !환경부 폐기물 처리 비용과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