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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낙하물 방지)

폐기물 슈트 (제15조 투하설비)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폐기물 슈트는 산안기준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 이상 물체 투하 시 적당한 투하설비 설치" 직접 명시 의무 안전시설로 100% 인정.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임대·구입·설치비 모두 인정. 단, 폐기물 수거·운반비는 분리 처리 (공사비). 10m+ 고소작업 시 falling-object-net과 병행 권장.

인정 비율
85~90%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폐기물 운반비 분리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투하설비 등)
산안기준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 이상 장소에서 물체 투하 시 적당한 투하설비 설치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낙하·비래물 보호시설 인정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폐기물 슈트는 제15조 제1항에 "투하설비"로 직접 명시된 법정 의무 안전시설. 법령에 명시적 열거된 안전시설은 별표1에서 별도 해석 없이 인정되어 confidence 가장 높음. 고층 해체·리모델링 공사 증가로 수요 급증. 폐기물 수거·운반비와 슈트 임대비 혼합 청구 시 전액 불인정 위험 — 회계 분리가 핵심.
  • •제15조 제1항: "3m+ 투하설비" 직접 명시
  • •법정 의무 안전시설 = 별표1 제2호 직접 해당
  • •"낙하·비래물 보호시설" 실무 해설 인정
  • •임대·구입·설치비 모두 인정
  • •폐기물 운반비 = 공사비 분리
  • •10m+ 고소작업 + falling-object-net 병행
  • •하부 출입금지 표지 병행 강화
  • •환경부 폐기물 처리비와 구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15조 의무 명기
    3m+ 투하설비 의무 이행 목적.
  2. 2
    임대 계약서 명기
    "낙하물 방지 투하설비" 목적.
  3. 3
    설치 전·후 사진
    슈트 + 하부 출입금지 표지.
  4. 4
    폐기물 운반비 분리
    수거·운반비 공사비 처리.
  5. 5
    falling-object-net 병행
    10m+ 고소작업 시 권장.
  6. 6
    하부 봉쇄 구역
    출입금지 표지 + 안전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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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슈트 임대료 + 폐기물 운반비 혼합 청구 시 전액 불인정
  • !단순 자재 이동 용도 사용 시 불인정
  • !3m 미만 사용은 법정 의무 미해당
  • !슈트 파손·낙하 방지 미조치 시 오히려 위험시설
  • !환경부 폐기물 처리 비용과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