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지게차 보행자 경고등(블루라이트·라인빔)
안전시설 (차량·건설기계)

지게차 보행자 경고등(블루라이트·라인빔)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지게차 보행자 경고등(블루라이트·라인빔)은 지게차 주행 시 전방·측방 바닥에 광선을 조사하여 보행자에게 접근을 경고하는 충돌·협착 방지 장치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LED 라인빔, 후방 음성감지기 등 지게차 안전장치는 근로자와 건설장비의 충돌·협착 재해 방지를 위한 접근방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산안비 사용 가능'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7조제1항제1호 다목 적용). 단, 공사장 경계 구분이나 원활한 공사수행 등 다른 목적이 혼재하는 경우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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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신 제20호 (지게차 LED 라인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기계설비신문 보도
"지게차의 LED 라인빔 및 후방 음성 감지기 등 방호장치와 그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근로자와 건설장비의 충돌, 협착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방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1호 다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기준)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12-29 시행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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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지게차 블루라이트·라인빔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명시적으로 산안비 인정이 확인된 드문 사례다. '충돌·협착 예방 전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LED 라인빔이 충돌·협착 예방 전용 목적이면 산안비 가능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방호장치 구입·설치)과 제1호 다목(안전시설 설치비)이 근거 조항으로 제시되었다
  • 구역 구분·공사 효율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면 불가라는 조건이 명시되었으므로 단일 안전 목적 사용이 핵심이다
  • 블루라이트(블루스팟)와 라인빔은 기능적으로 동일 목적이며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 지게차 자체에 기본 탑재된 장치가 아닌 별도 부착 안전장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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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충돌·협착 예방 전용 확인
    블루라이트·라인빔의 사용 목적이 오직 보행자와 지게차 간 충돌·협착 방지임을 위험성평가 결과에 기재한다. 구역 구분이나 공사 효율 목적이 혼재되어 있으면 산안비 불가다.
  2. 2
    구매 품목 특정
    지게차에 기본 탑재된 장치가 아닌 별도 구입·부착하는 안전등(블루라이트, 라인빔)임을 영수증·설치 사진으로 입증한다.
  3. 3
    설치 전후 사진 촬영
    설치 전·후 사진과 지게차 이동 경로, 보행자 통행 구간이 확인되는 사진을 3장 이상 확보한다.
  4. 4
    적용 근거 조항 기재
    산안비 사용 내역서에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방호장치) 또는 제1호 다목(안전시설비) 중 해당 항목을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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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확인 유지
    질의회시에서 인정된 사례지만 '전용 목적' 조건이 있으므로 발주처 점검 시 목적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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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구역 구분·작업 효율 등 다른 목적이 혼재하면 산안비 사용 불가
  • !지게차 기본 탑재 장치(옵션 포함)가 아닌 별도 구입 안전등에 해당해야 함
  • !건설현장 외 일반 물류창고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건설업 산안비 적용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