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아차사고 관리시스템(니어미스 보고)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관리 시스템)

아차사고 관리시스템(니어미스 보고)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아차사고 관리시스템은 고시 별표2에 명시적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두 가지 경로로 인정 가능성이 있다. 첫째, 위험성평가(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를 통한 노사 발굴 항목(산안비 총액의 15% 한도)으로 집행. 둘째, 아차사고 보고·분석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소프트웨어로 인정될 경우(20% 한도). 그러나 소프트웨어 단독 항목으로 스마트안전장비 명시 여부가 불확실하며, 발주처·감독관별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용 한도
노사발굴항목 15% 한도 또는 스마트안전장비 20% 한도 내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사발굴항목 사용한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아차사고 발굴 및 위험성평가 사례 모음집
서울고용노동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스마트안전장비 한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사용한도 10%에서 20%로 확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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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아차사고 관리시스템은 위험성평가 기반 재해예방 활동의 핵심 도구이나, 고시 별표2 명시 품목이 아니므로 노사발굴항목 경로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스마트안전장비로 인정되는지는 감독관 재량이 크다.
  • 아차사고(Near Miss) 보고·관리는 위험성평가의 핵심 요소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제2024-76호)에서 위험요인 발굴 수단으로 인정된다.
  • 노사발굴항목(15% 한도) 조항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현장 특성에 맞게 자율 발굴한 안전보건 품목에 적용되므로, 아차사고 관리시스템은 이 경로로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스마트안전장비 항목(20% 한도)은 물리적 장비 중심으로 해설되어 있어, 순수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이 항목으로 인정될지는 감독관 재량이 크다.
  • 기존 safety-management-software(안전관리 소프트웨어) 슬러그와 인정 논리가 유사하나, 아차사고 관리 특화 기능에 대한 별도 명시 근거는 없다.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에 소프트웨어 관련 질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부 내용 직접 확인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위험성평가 연계 노사발굴 절차 이행
    노사협의체 또는 위험성평가 회의록에 아차사고 관리시스템 도입을 안전보건 개선 과제로 명시하고, 발굴·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남긴다.
  2. 2
    발주처 사전 협의
    노사발굴항목으로 처리하기 전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3. 3
    산안비 사용 목적 명시
    계약서·청구서에 '아차사고 보고 및 위험요인 발굴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명시한다.
  4. 4
    사용 한도 확인
    노사발굴항목은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로 제한. 스마트안전장비 항목 적용 시 20% 한도 확인.
  5. 5
    증빙 서류 보관
    위험성평가 회의록, 노사협의 결과, 시스템 계약서, 사용 화면 캡처 등을 정산 서류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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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2에 아차사고 관리시스템이 명시적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감독관별 해석 차이 존재
  • !노사발굴항목 한도(15%) 초과 집행 불가
  • !소프트웨어 구독형 서비스가 스마트안전장비로 인정될지 불확실,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아차사고 관리 '교육'이나 '인식 제고' 목적 활동비는 교육비 항목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