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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12-29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12-29 시행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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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활선경보기는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로 산안법 목적에 명확히 부합한다. 제321조·제322조의 감시인 배치 의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장비로 볼 수 있어 안전시설비 인정 논거가 충분하다. 다만 전기사업법 의무 설비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산안보건규칙 제321조·제322조는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감전예방 조치(감시인·울타리·절연방호구)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한다
- •활선경보기는 작업자·중장비가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에 근접할 때 경보를 발생시켜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산안법 목적 안전장치다
- •안전시설비 항목(고시 제7조)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시설 구입·임대·설치 비용을 포함하며, 활선경보기는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 •전기사업법상 의무 설비(전기설비 보호 목적)와 구분되어야 하며, 산안법 목적(근로자 감전예방) 전용 장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공식 질의회시에서 활선경보기를 직접 명시한 사례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confidence를 4로 설정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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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감전예방 전용 목적 확인장비가 충전전로 근접 시 작업자·중장비에 경보를 발생시켜 감전을 예방하는 목적인지 확인한다. 전기설비 보호나 전기사업법 의무 설비와 구분한다.
- 2적용 작업 범위 특정제321조(작업자 직접 충전전로 근접), 제322조(차량·기계장치의 충전전로 근접) 중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 위험성평가에 기재한다.
- 3설치 위치·수량 기록활선경보기 설치 위치, 설정 경보 거리, 수량을 현장 안전관리 일지 및 사진으로 기록·보관한다.
- 4전기사업법 의무 여부 검토해당 설비가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의무 설비인 경우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중 계상 여부를 확인한다.
- 5발주처 사전 협의직접적인 질의회시 사례가 없으므로 사용 전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사용 계획을 공유하고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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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전기사업법 의무 설비 해당 분은 산안비 불가
- !근로자 감전예방 목적이 아닌 전기설비 보호·시공 목적 장비는 불가
- !공식 질의회시에서 활선경보기를 직접 명시한 사례 미확인 — 감독관 사전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