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인화성 액체 보관용기 (방폭형 휴대용 안전캔)
안전시설 (위험물)

인화성 액체 보관용기 (방폭형 휴대용 안전캔)

산안비 처리 가능Lv.3 참고

소용량 휴대형 방폭 인화성 액체 보관용기(Safety Can)는 산안기준규칙 제232조(폭발·화재 예방) + 제236조(위험물 저장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운반용기 기준에 따라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인정. 휴대형 30L 이하 금속제 + UN인증/방폭(Ex) 인증 필수. chemical-storage-cabinet(고정 캐비넷)과 이중 계상 금지. 대용량 저장탱크는 산안비 대상 외.

인정 비율
100% (방폭/UN 인증 + 소용량)
사용 한도
소용량 30L 이하 금속제 휴대형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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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폭발·화재 등의 예방)
산안기준규칙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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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운반용기 재질·용량 기준)
국토교통부령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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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KOSHA Guide P-75-2011 인화성 액체 안전 사용 및 취급
KOSHA P-75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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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에서 도장·방수·접착제 작업 시 신나·에폭시 희석제·유성 프라이머 등 인화성 액체를 현장 소분 보관하는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용기 대신 내압·방폭 구조 금속제 안전용기(Safety Can) 사용으로 제232조 위반 리스크 제거 + 산안비 처리 근거 확보. UN/DOT 인증 또는 KOSHA 방폭 인증이 핵심. chemical-storage-cabinet(고정 캐비넷)과 차별화 = "이동성·소용량 휴대형".
  • 제232조: 인화성 액체 폭발·화재 예방 사업주 의무 포괄 규정
  • 제236조: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운반용기 재질·용량
  • 인화성 액체 1류(인화점 21℃ 미만): 금속제 ≤30L
  • UN/DOT 인증 또는 KOSHA 방폭(Ex) 인증 필수
  • 내압 구조(자동 압력 릴리프 밸브 내장) 권장
  • chemical-storage-cabinet(고정)과 이중 계상 금지
  • 대형 저장탱크·위험물 저장소 건축물은 산안비 대상 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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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인화성 액체 취급 식별
    도장·방수·접착제 작업 등 신나·에폭시 희석제 사용 공정.
  2. 2
    방폭/UN 인증
    UN/DOT 인증 또는 KOSHA 방폭(Ex) 인증.
  3. 3
    용량 기준
    인화성 1류 금속제 ≤30L, 플라스틱 ≤10L.
  4. 4
    내압 구조
    자동 압력 릴리프 밸브 내장 제품 권장.
  5. 5
    보관 위치
    화기로부터 3m+ 이격, 직사광선 차단.
  6. 6
    GHS 경고표지·MSDS
    용기 외부 GHS 표지 + MSDS 비치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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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방폭 인증 없는 일반 플라스틱 용기 = 제232조 위반 + 불가
  • !대용량(드럼·탱크) 저장 설비는 산안비 대상 외
  • !chemical-storage-cabinet(고정 캐비넷)과 이중 계상 금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정수량 이상 저장 시 별도 허가
  • !구매 내역서에 "인화성 액체 안전보관용기 (방폭/UN인증)"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