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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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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에서 도장·방수·접착제 작업 시 신나·에폭시 희석제·유성 프라이머 등 인화성 액체를 현장 소분 보관하는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용기 대신 내압·방폭 구조 금속제 안전용기(Safety Can) 사용으로 제232조 위반 리스크 제거 + 산안비 처리 근거 확보. UN/DOT 인증 또는 KOSHA 방폭 인증이 핵심. chemical-storage-cabinet(고정 캐비넷)과 차별화 = "이동성·소용량 휴대형".
- •제232조: 인화성 액체 폭발·화재 예방 사업주 의무 포괄 규정
- •제236조: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운반용기 재질·용량
- •인화성 액체 1류(인화점 21℃ 미만): 금속제 ≤30L
- •UN/DOT 인증 또는 KOSHA 방폭(Ex) 인증 필수
- •내압 구조(자동 압력 릴리프 밸브 내장) 권장
- •chemical-storage-cabinet(고정)과 이중 계상 금지
- •대형 저장탱크·위험물 저장소 건축물은 산안비 대상 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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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인화성 액체 취급 식별도장·방수·접착제 작업 등 신나·에폭시 희석제 사용 공정.
- 2방폭/UN 인증UN/DOT 인증 또는 KOSHA 방폭(Ex) 인증.
- 3용량 기준인화성 1류 금속제 ≤30L, 플라스틱 ≤10L.
- 4내압 구조자동 압력 릴리프 밸브 내장 제품 권장.
- 5보관 위치화기로부터 3m+ 이격, 직사광선 차단.
- 6GHS 경고표지·MSDS용기 외부 GHS 표지 + MSDS 비치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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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방폭 인증 없는 일반 플라스틱 용기 = 제232조 위반 + 불가
- !대용량(드럼·탱크) 저장 설비는 산안비 대상 외
- !chemical-storage-cabinet(고정 캐비넷)과 이중 계상 금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정수량 이상 저장 시 별도 허가
- !구매 내역서에 "인화성 액체 안전보관용기 (방폭/UN인증)"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