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용접 불티 비산방지막
안전시설

용접 불티 비산방지막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방화포) 의무 설치분은 타법 의무 원칙에 따라 산안비 사용 불가(공사비 반영)입니다. 단, 의무 대상 외 현장이거나 의무분 이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합니다. 2025년 질의회시집이 이 분기 기준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인정 비율
임시소방시설 의무 초과분·의무 미적용 현장 추가 설치 조건부 인정 / 소방법 의무분 불인정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항목(인정 시). 소방법 의무분은 공사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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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방화포 질의
2025년 해설집 — 임시소방시설 의무분 불가, 추가 설치분 안전시설비 가능
시행일: 2025-06-01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외 용접·용단 등 작업 시 화재 예방 및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이라면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원문 보기 ↗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 — 방화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 — 용접·용단 작업 현장 방화포 설치 의무
"방화포: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시설 구입·설치 비용 인정 / 타법 의무사항 불가 원칙
시행일: 2025-02-12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다만, 다른 법령 의무사항 이행 비용은 제외)"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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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화포(용접 불티 비산방지막)는 2025년 질의회시집이 직접 분기 기준을 제시한 품목입니다: 소방법 별표8 임시소방시설 의무분은 불가, 추가 설치분은 안전시설비 가능.
  • 2025년 질의회시집이 방화포에 대해 "의무 설치 시 불가 / 추가 설치 시 가능"이라는 명확한 분기 기준을 제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이 용접·용단 현장 방화포를 임시소방시설로 의무화 → 의무분은 타법 의무 불가 원칙 적용
  • 규칙 제241조도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를 산안법 체계 내 의무로 규정 → 소방·산안 의무 중첩
  • 소방법 임시소방시설 의무 미적용 소규모 현장·의무분 초과 추가 설치는 규칙 제241조 근거로 안전시설비 처리 가능
  • KFI 인증 방염포 사용 시 소방·산안 양 법령 요건을 동시 충족하며 증빙 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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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임시소방시설 의무 대상 여부 확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방화포 설치 의무 대상 공사인지 확인합니다.
  2. 2
    법정 의무분은 공사비 반영
    의무 대상 공사의 법정 기준 방화포는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비에 반영하고 산안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3. 3
    추가 설치분 산안비 처리
    법정 의무 초과 추가분·의무 미적용 현장 설치분은 안전시설 항목으로 안전시설비 처리합니다.
  4. 4
    방염 성능 제품 사용
    KFI 인증 방염포 등 성능 기준 충족 제품을 사용해 양 법령 요건을 동시 충족합니다.
  5. 5
    설치 기록 보관
    설치 장소·수량·목적·의무분 구분 내역을 사용내역서에 기재하고 사진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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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방법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분을 산안비로 처리하면 감사 지적 — 공사비 반영
  • !용접·용단 현장 방화포는 소방법·산안법 의무가 중첩되므로 설치 근거를 명확히 구분
  • !방염 미인증 제품(일반 천·비닐)은 소방법 기준 미충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