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자동확산소화기
안전시설

자동확산소화기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화재위험작업(용접·전기·인화성물질 취급 등)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단, 분전반·사무실·휴게실 등 일반 비치용은 불인정이며, 소방시설법상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분은 타법 의무 원칙에 따라 산안비 사용 불가입니다.

인정 비율
화재위험작업 현장 배치 목적 조건부 인정 / 일반 비치용·소방법 의무분 불인정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항목(인정 시 별도 한도 없음). 소방법 임시소방시설 의무분은 공사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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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인정
시행일: 2025-02-12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소화기 질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5.02.25.
시행일: 2025-06-01
"화재 위험작업 중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닌 분전반, 사무실 등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나,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원문 보기 ↗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 — 임시소방시설 종류에 소화기 포함, 화재위험작업 전 설치·관리 의무
"건설공사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 전에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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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기의 일종으로 화재위험작업 현장 배치 목적이면 산안비 인정되나, 소방시설법상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분은 타법 의무 원칙에 따라 불가라는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 2025년 질의회시집(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은 소화기를 화재위험작업 시 근로자 보호 목적에 한해 명시적으로 인정 — 자동확산소화기도 소화기 범주
  • 고시는 화재위험작업 소화기를 타법 의무 불가 원칙의 예외(단서)로 명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의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분은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고 산안비 사용 불가
  • 의무 분량 이상 추가하거나 임시소방시설 의무 미적용 소규모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목적으로 구입하면 인정
  • 분전반·사무실·휴게실 일반 비치 목적 소화기는 명시적 불인정 → 설치 장소·목적을 증빙에 명확히 기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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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 목적 확인
    용접·전기·인화성물질 취급 등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배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실·휴게실·분전반 비치용은 불가.
  2. 2
    임시소방시설 의무 여부 검토
    소방시설법상 임시소방시설 의무 대상 공사면 법정 의무분은 공사비에 반영하고, 그 이상 추가분만 산안비 사용.
  3. 3
    구입·임대 비용 처리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항목으로 안전시설비 처리합니다.
  4. 4
    증빙 작성
    배치 장소(화재위험작업 구역)·목적(근로자 보호)·수량을 사용내역서에 명시하고 사진 기록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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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분전반·사무실·휴게실 등 일반 비치 목적 소화기는 명시적 불인정
  •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분을 산안비로 처리하면 감사 지적 대상
  • !간이소화장치(임시소방시설)로 인정받는 성능 제품은 법정 의무분에 해당해 산안비 불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