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갱폼 안전장치(인양·낙하방지)
안전시설 (추락방지)

갱폼 안전장치(인양·낙하방지)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갱폼 본체(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와 해체구동시스템은 가설비에 해당하므로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갱폼 해체 구동시스템이 '갱폼을 구성하는 제품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불인정 판정하였다. 그러나 갱폼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낙하방지망·인양 안전고리 등 별도의 추락·낙하 방지 안전장치는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조건부 인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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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갱폼 해체 구동시스템 산안비 사용 불가
산안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적용 (갱폼 구성 제품, 시공 편의 목적)
"갱폼 해체 시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체 구동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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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 공사 수행 목적 가시설물 불인정, 추가 안전설비는 인정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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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갱폼 작업발판 기준) — 갱폼 작업발판 양쪽 틈 10cm 이내, 낙하물방지망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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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 갱폼 등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구조검토비 안전관리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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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년 6월, 작업발판 포함 통합 시설물 분리 계상 원칙
시행일: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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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수직보호망·작업발판 통합 시설물
산업안전과-2604(2016.6.24.) — 작업발판 제외한 나머지 안전시설 비용 인정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이 아니므로,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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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갱폼 관련 산안비 질문의 핵심 분기는 '갱폼 본체의 일부인가, 추가로 설치한 독립적 안전장치인가'이다. 갱폼 인양 시 근로자 동승 케이지(cage) 역시 갱폼 구성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갱폼 상단 추가 안전난간, 갱폼 외부 낙하방지망, 인양 시 이탈 방지용 별도 안전고리(갱폼에 부착되지 않고 독립 설치)는 조건부 인정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는 갱폼 해체 구동시스템을 '갱폼 구성 제품의 일환'으로 보아 명시적으로 불인정 판정하였다.
  • 판단 기준은 이중 목적(시공+안전) 여부이며, 시공 편의 목적이 포함되면 전액 불인정이 원칙이다.
  • 작업발판 일체형 구조물의 경우 안전 부분을 분리 계상하면 인정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다(산업안전과-2604).
  • 갱폼은 건기법 구조검토 의무 대상(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므로, 구조검토비는 산안비 또는 건기법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
  • 인양 안전고리·낙하방지망 등은 갱폼 없이도 독립적 안전 기능을 하므로 추가 안전설비로서 인정 가능성이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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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갱폼 자재(패널, 프레임, 케이지, 해체구동시스템) 구입·임대비 → 가설비 처리, 산안비 사용 불가.
  2. 2
    갱폼 구조적 안전성 검토(구조기술사 확인)비 → 건기법 시행규칙 제60조 근거로 안전관리비 인정.
  3. 3
    갱폼 외부에 추가 설치하는 낙하방지망·안전난간→ 갱폼 본체와 분리 계상하여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청구 가능.
  4. 4
    갱폼 인양 시 사용하는 독립형 이탈방지 안전고리 → 추락·낙하방지 목적이 명확한 경우 조건부 인정 가능.
  5. 5
    발주처 사전 협의 후 안전 부분과 공사 부분을 분리한 내역서를 작성, 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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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갱폼 해체 구동시스템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명시적으로 불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산안비 처리 금지.
  • !갱폼 케이지(작업발판 탑승형)를 '안전장비'로 산안비 청구하면 감사 지적 가능성이 높다.
  • !안전 부분과 공사 부분이 혼재된 견적서 그대로 청구하면 전액 불인정될 수 있다.
  • !건기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비는 별도 재원이므로, 구조검토비를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