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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밀폐공간 응급처치·구조 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627조 등(밀폐공간)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응급기재·구급용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기재·응급기재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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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휴대용 응급산소는 "구급용구"라는 법정 비치 의무 품목의 연장선에 있지만, 고시 별표에 "산소공급기"가 콕 집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 경계에 놓입니다. 인정의 열쇠는 "작업용 산소"와 "응급처치용 산소"를 구분하고, 밀폐공간·질식·고소작업 등 현장 응급 위험과의 연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82조는 응급처치용 구급용구 비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응급처치 목적 기재는 재해·건강장해 예방 비용 성격
- •고시 별표는 구급용구·응급기재를 포괄적으로만 다루고 "휴대용 응급산소/산소공급기"를 명시하지 않아, 인정은 응급처치 목적 입증에 의존 → confidence 3
-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가 별도로 요구되므로, 응급산소가 이들 보호구를 대체하는 작업용으로 쓰이면 분류 충돌
- •용접·작업 공정용 산소나 상시 비치용 일반 산소는 응급처치 목적성이 없어 부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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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목적 명시휴대용 응급산소를 작업용이 아닌 "근로자 응급처치 대비 구급장비"로 비치 목적을 위험성평가·비치계획에 명시
- 2위험 연계밀폐공간·질식·심정지 등 현장 응급 위험과 연계해 구급용구 비치 의무(제82조) 이행 자료로 정리
- 3집행·증빙응급기재·구급용구 항목으로 집행하고 작업용·용접용 산소와 분리해 사용처를 증빙으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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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에 "휴대용 응급산소/산소공급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응급처치 목적 입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접·작업 공정용 산소나 일반 작업용 산소는 산안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밀폐공간 보호구(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의무와 혼동하여 중복·대체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