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휴대용 응급산소 (응급용 산소공급기)
응급장비 (보건)

휴대용 응급산소 (응급용 산소공급기)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사업주는 산안기준규칙상 부상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할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응급처치 목적의 응급기재·구급용구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응급산소가 밀폐공간·질식·심정지 등 응급처치 대비용 구급장비로 비치되는 경우 보건 목적 응급장비로 사용 가능한 경계 품목이나, 산소 자체가 작업용·용접용이거나 고시에 명시 항목이 아니어서 현장 위험성과 응급처치 목적의 입증이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인정 비율
응급처치 목적의 구급용구·응급기재로 비치 시 인정 가능 / 작업용·용접용 산소는 불인정
사용 한도
근로자 응급처치(질식·심정지 등) 대비 목적에 한정. 작업 공정용 산소·용접용 산소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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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밀폐공간 응급처치·구조 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627조 등(밀폐공간)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응급기재·구급용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기재·응급기재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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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휴대용 응급산소는 "구급용구"라는 법정 비치 의무 품목의 연장선에 있지만, 고시 별표에 "산소공급기"가 콕 집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 경계에 놓입니다. 인정의 열쇠는 "작업용 산소"와 "응급처치용 산소"를 구분하고, 밀폐공간·질식·고소작업 등 현장 응급 위험과의 연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82조는 응급처치용 구급용구 비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응급처치 목적 기재는 재해·건강장해 예방 비용 성격
  • 고시 별표는 구급용구·응급기재를 포괄적으로만 다루고 "휴대용 응급산소/산소공급기"를 명시하지 않아, 인정은 응급처치 목적 입증에 의존 → confidence 3
  •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가 별도로 요구되므로, 응급산소가 이들 보호구를 대체하는 작업용으로 쓰이면 분류 충돌
  • 용접·작업 공정용 산소나 상시 비치용 일반 산소는 응급처치 목적성이 없어 부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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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목적 명시
    휴대용 응급산소를 작업용이 아닌 "근로자 응급처치 대비 구급장비"로 비치 목적을 위험성평가·비치계획에 명시
  2. 2
    위험 연계
    밀폐공간·질식·심정지 등 현장 응급 위험과 연계해 구급용구 비치 의무(제82조) 이행 자료로 정리
  3. 3
    집행·증빙
    응급기재·구급용구 항목으로 집행하고 작업용·용접용 산소와 분리해 사용처를 증빙으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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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에 "휴대용 응급산소/산소공급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응급처치 목적 입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접·작업 공정용 산소나 일반 작업용 산소는 산안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밀폐공간 보호구(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의무와 혼동하여 중복·대체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